GovBrief 국세심판결정

세액의 이월공제 가능여부와 법인세 신고시 임의 포기한 세액공제를 수정신고기간 경과후에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서3914의결일 1996.09.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세액의 이월공제 가능여부와 법인세 신고시 임의 포기한 세액공제를 수정신고기간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9.0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월공제대상이 아닌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임의로 이월시킨 것은 공제포기로 보아야 하므로 익년도에 추가공제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월공제대상이 아닌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임의로 이월시킨 것은 공제포기로 보아야 하므로 익년도에 추가공제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OO에 본사를 둔 영리법인 (자동차 타이어의 제조 및 판매등)으로서 92년도에 발생한 임시투자 세액공제대상 1,305,467,838원 중 처분청이 93년도에 92사업년도분으로 2회에 걸쳐 경정처분으로 공제해 준 226,379,157원을 제외한 1,079,088,681원을 93사업년도에 이월공제하여 95.2.28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95.6.16 경정 결정시 380,062,716원만 92사업년도분으로 추가 공제하고 699,025,965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은 공제 부인하여 92사업년도 206,874,710원, 93사업년도 845,456,480원의 법인세를 결정고지 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21 심사청구를 거쳐 95.11.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이 92사업년도에 공제가능한 임시투자세액을 93사업년도로 이월시켰다 하여 공제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만약 쟁점 세액의 이월공제가 불가능하다면 92사업년도에 추가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쟁점세액의 경우구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만 이월가능한 것이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기간내에 수정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추가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세액의 이월공제 가능여부와 법인세 신고시 임의 포기한 세액공제를 수정신고기간 경과후에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구조세감면규제법제89조제1항에서 「공제할 세액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년도의 다음 과세년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년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년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 제45조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기한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구조세감면규제법제89조제1항에서 이월가능한 세액공제액은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쟁점 세액은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이 아님이 법인세 신고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후 그 신고서 내용에 누락·오류가 발견되었을 때는국세기본법 제45조의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쟁점세액의 이월공제가 불가능하면 92사업년도에 추가 공제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시투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과세년도는 청구법인이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과세년도에 당연히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월 공제대상이 아닌 공제세액을 임의로 이월 시켰는 바 이는 공제가능한 쟁점세액을 공제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액의 이월 공제를 부인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3914 (<time datetime="1996-09-03">1996.09.03</time> 의결), "세액의 이월공제 가능여부와 법인세 신고시 임의 포기한 세액공제를 수정신고기간 경과후에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110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110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