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기 이전에 건물을 법원경매에 의해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것이 되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기 이전에 건물을 법원경매에 의해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것이 되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 OOO OOO 대지 561.6㎡와 건물 3,075.1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9.6.18.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2001.1.26. 법원경매에 의해 청구외 김OO외 1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 지위에서 쟁점건물을 양도하였다 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4.2.7.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9,569,7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23. 이의신청을 거쳐 2004.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할 당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을 받지 못했고, 쟁점건물이 양도된 것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채무로 인해 법원경매로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설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쟁점건물은 청구외 유OO(청구인의 생질)가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한 것이므로 실질사업자인 유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2001.2.28. 폐업하기 이전인 2001.1.26. 쟁점건물을 법원경매에 의해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것이 되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경우 사업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건물의 취득 및 양도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9.6.18.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1999.6.18.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하고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쟁점건물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2000.4.15.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과 2000.10.23. 낙찰허가 결정으로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2001.1.26. 청구외 김OO외 1인에게 이전등기 되었음이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등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과 관련된 부동산임대업을 2001.2.28. 폐업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2001.1.26. 김OO 등에게 이전하여 주기 전까지 김OO이 쟁점건물을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였던 점과 동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전에 임대업을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볼 만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건물의 양도 당시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 지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법원의 경매에 의해 재화가 인도 또는 양도되는 경우 대가 관계가 있는 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법원이 쟁점건물의 경락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경우 공급을 받는 자가 거래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직접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므로 재화를 공급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OOO OOOOOOO, OOOOOOOOO, OO OOOOOOOOO, OOOOOOOO OO OO)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 양도에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1999.6.18. 법원경매에 의해 쟁점건물을 자기명의로 취득하였음이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또한 쟁점건물의 취득대금에 충당하기 위해 1999.6.18. OOOOOO주식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설정계약(채권최고액 2,142백만원)을 한 사실도 나타나고 있다. (나) 쟁점건물과 관련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1999.7.22. 자기명의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개업일을 1999.6.18.로 하고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청내용대로 사업자등록(사업자번호 OOOOOOOOOOOO)을 하였음이 국세청의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서에 의해 확인되며,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기재하여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임대와 관련한 실제사업자가 청구외 유OO(청구인의 생질)라는 주장을 하며 청구인의 주식회사 OOOOOO 근무관련 재직증명서, 쟁점건물 임차인(금OO)의 확인서, 청구인과 유OO 간에 2001.6.25. 작성한 각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쟁점건물을 취득할 당시 유OO가 취득대금을 실제로 부담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임대사업에 따른 소득 및 수익 등이 유OO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는 자료제시가 없어 위 재직증명서 등 만을 가지고 유OO를 사실상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라) 위와 같이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과세기간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외 유OO를 사실상 사업자로 인정할 만한 점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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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전3097 (<time datetime="2005-03-09">2005.03.09</time> 의결), "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0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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