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가공매입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해 실제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8중4134의결일 2009.02.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가공매입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해 실제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02.1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상의 대표자를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소득처분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상의 대표자를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소득처분하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O(콘도 및 팬션부대시설운영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재직기간 2001.11.23.~2002.10.23.)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은 2004.12.30. 폐업하였다.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의 2002년 귀속 가공매입(공급가액 180,000천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처분청은 2008.9.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1,482,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송OOO OO에서 업무상 알게되어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2001.11. 경 송OO이 청구외법인을 설립하는데 자금을 전부 마련하기 어렵다 하여 50,000천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며 빌려준 돈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지분과 형식상 대표이사로 청구인을 등기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실제로 출근하거나 형식상 월급외 별도의 이익을 취한 바 없다.이후 청구인은 송OO으로부터 2001.9.11.부터 2002.10.31.까지 원금과 이자 등을 모두 변제받은 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대여금을 담보하려는 목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어서 이 건 소득금액통지는 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세액은 실질대표이사인 송OO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송OO에게 50,000천원을 대여하여 주고 대여금담보목적으로 청구인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송OO과의 실제 채권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은 대표이사 사임후에도 2002.8.27.~2003.5.20.까지 청구외법인의 지점대표자(OOOO, OOO OOOO, OOOO, OOOO)O OOOOO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안정적인 채권확보를 위하여 명의상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대표일 뿐 실제 대표자는 송OO이어서 청구인에게 고지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2)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상여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유가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이사인 송OO에게 50,000천원을 대여하고 빌려준 돈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지분과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기한 것이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실제로 출근하거나 형식상 월급외 별도의 이익을 취한 바 없으므로 위 상여처분액은 실질대표이사인 송OO에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콘도미엄 및 펜션부대시설운영업)의 2001.11.23.~2002.10.23.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과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말까지 청구외법인의 주식 24,000주(40%)를 소유하다가 2002년말에는 17,600주(19%)를 소유한 사실 및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서 2002년에 35,117천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나) 청구인은 채권확보목적에서 청구외법인의 명의상대표로 등기하였으며 실제 근무는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실지대표이사라고 주장하는 송OO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라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다) 청구인은 송OO에게 50,000천원을 대여하여 주고 대여금담보목적으로 청구인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송OO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송OO과의 실제 채권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에도 2002.8.27.~2003.5.20.까지 청구외법인의 지점(OOOO, OOO OOOO, OOOO, OOOO)의 대표자 레저알선업을 영위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상의 대표자를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소득처분하는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3) 그렇다면, 청구인과 송OO 사이에 금전대차약정 및 금융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송OO에게 대여금의 흐름을 파악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단지 송OO의 진술서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입분에 대하여 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4134 (<time datetime="2009-02-11">2009.02.11</time> 의결), "가공매입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해 실제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087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087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