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에게 취득자금의 무상대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임(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부동산의 취득자금이 모친이 대출받은 금액이고, 대출금의 지급이자도 모친의 예금통장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자금의 무상대여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04.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의 취득자금이 모친이 대출받은 금액이고, 대출금의 지급이자도 모친의 예금통장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자금의 무상대여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2.25.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 소재 단독주택(대지 367.6㎡, 건물 204.3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임대보증금 330백만원 등을 채무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부채사후관리를 하던 중 청구인이 어머니 OOO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임대보증금 등을 변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이 청구인에게 2002.5.17.부터 2002.10.21.까지 530백만원과 2002.10.22. 이후 130백만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대부한 것으로 보아 2009.9.17. 청구인에게 2002.5.17. 증여분 증여세 3,819,690원, 2003.5.17. 증여분 증여세 1,642,480원, 2004.5.17. 증여분 증여세 2,033,340원, 2005.5.17. 증여분 증여세 2,868,330원, 2006.5.17. 증여분 증여세 3,357,180원, 2007.5.17. 증여분 증여세 3,127,330원, 2008.5.17 증여분 증여세 2,876,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10.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모(母)OOO에게 쟁점부동산을 4억원에 임대하여 사실상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였고, 경력 10년 이상의 프리랜서 그래픽디자이너로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OOO 부담의 이자를 송금하였으며, OOO의 사업장에서 월 250만원 상당의 지배인에 준하는 역무를 담당하였고,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임대함으로써 월 500만원 상당의 기회손실을 감수하여 직·간접으로 청구인의 채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였던 것이므로 OOO으로부터 금전 무상대부를 받았음을 전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0.2.25.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은행대출금 2억원과 전세보증금 3억3,000만원 합계 5억3,000만원을 2002.5.17. 어머니 OOO이 대출받은 금액으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이 2002.5.17. 쟁점부동산에서 한식점을 운영하면서 4억원으로 전세계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00.5.17부터 2002.10.21까지 5억3,000만원, 2002.10.22. 이후 1억3,000만원을 청구인의 어머니 OOO이 청구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원을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7【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 4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금전을 대부한 자와 대부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부자 등”이라 한다)가 제 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금전대부자 등”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미만의 금액을 1년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 4 제1항에서 "적정이자율“이라 함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금전을 대부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부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증여세 조사를 받았고, 아래 <표1>과 같이 현금 74,221,11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3,819,690원이 결정되었으며, 임대보증금 330,000,000원은「부채사후관리」로 분류되어 사후관리되었다. OOOOOOOOOOOOOOO OOOO OOOO (OO O OO)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채사후관리 점검 및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어머니 OOO의 통장에서 대출금 이자가 정기적으로 자동이체 되는 점, 2002.5.17.자 OOO 명의의 대출로 청구인의 대출금이 상환된 점, 조사 종결일 현재 OOO의 대출금 합계액이 24억원에 이르는 점, 청구인이 지급이자를 변제할 소득원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3억3,000만원을 증여가액으로 산정하였다가 청구인이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과세적부심사에 따른 재조사 결과 청구인과 OOO간에 4억원의 임대차계약이 인정되어 대출변제액 5억3,000만원에서 임차보증금 4억원을 차감한 1억3,000만원은 부채사후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추후 과세여부 판단을 이연시키고, 동 금액을 ‘금전무상대부 등에 다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청구인이 어머니 OOO으로부터 쟁점금원을 무상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경력 10년 이상의 프리랜서 그래픽디자이너로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OOO 부담의 이자를 송금하였고, OOO의 사업장에서 월 250만원 상당의 지배인에 준하는 역무를 담당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임대함으로써 월 500만원 상당의 기회손실을 감수하여 직·간접으로 청구인의 채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였던 것이므로 OOO으로부터 금전을 무상대부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무상대부금으로 확정한 쟁점금원이 무상대부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한 입증자료로써 OOO의 지급이자 지출통장을 제출하였고 지급이자 지출통장 내역은 아래 <표2>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O (OO O OO) (다) 위 OOO 통장에 청구인 명의로 2006년 9,000천원, 2007년 53,000천원, 2008년 83,500천원이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동 자금의 원천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OOO은 쟁점부동산에서 2002.10.22.부터 음식점(상호 : OO, 한식)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당해 사업장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3>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 OO) (마)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은행대출금 2억원과 전세보증금 3억3,000만원 합계 5억3,000만원을 어머니 OOO이 대출받은 금액으로 변제한 사실과 쟁점금원의 지급이자가 OOO의 예금통장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위 대출변제액 5억3,000만원에서 임차보증금 4억원을 차감한 1억3,000만원과 그 지급이자를 청구인이 OOO에게 변제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4조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7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채사후관리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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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035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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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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