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적다고 보아 상가면적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 양도당시 79년경에 신축한 무허가 주택 46㎡ 및 점포 15㎡, 91년경 임차인 ○○이 증축한 무허가 점포 45㎡, 합계106㎡가 토지상에 건축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토지위의 주택면적은 46㎡이고 상가면적은 60㎡이어서 이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적은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점포에 해당하는 부분의 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 양도당시 79년경에 신축한 무허가 주택 46㎡ 및 점포 15㎡, 91년경 임차인 ○○이 증축한 무허가 점포 45㎡, 합계106㎡가 토지상에 건축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토지위의 주택면적은 46㎡이고 상가면적은 60㎡이어서 이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적은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점포에 해당하는 부분의 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80.8.14 취득한 전라북도 남원시 OO동 OOOOO 대지 2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9.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상에 무허가 건물이 있었는데 그 주택의 면적(46㎡)이 상가의 면적(60㎡)보다 적으므로 상가면적비율에 해당하는 쟁점토지중 118㎡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8.1.13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7,311,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4 심사청구를 거쳐 98.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및 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당시에는 주택46㎡ 및 가설점포15㎡)하다가 양도한 것이며, 임대기간중 임차인이 점포를 60㎡로 증·개축한 것이고 그 점포도 앵글 및 천막 구조로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를 임차한 청구외 OOO이 97.12.9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89년 당시 무허가주택 15평(46㎡) 및 점포 5평(15㎡)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5,000,000원에 임차하고 있던 중 사업장이 협소하여 91년경 벽돌조 스레이트 점포 15평을 증축하여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96.9.18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의 현황은 쟁점토지의 지상에 점포의 면적은 20평이었고, 주택은 15평이었음이 분명하여 점포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더 크므로 쟁점토지중 점포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적다고 보아 상가면적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를 받고 97.11.20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통하여 쟁점토지는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임를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97.12.10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89. 1. 9 청구인은 임대업 사업자등록증을 개설(OOO-OO-OOOOO)하였고, 89.12.10 임차인 OOO에게 주택46㎡ 및 상가15㎡를 임대하였으며, 임차인 OOO으로부터 받은 “91년경 점포가 협소하여 점포부분을 60㎡로 증축(스레이트벽돌조)하여 사용하였다”는 확인서 및 당시 촬영한 현장사진에 의하여 쟁점토지상에 무허가 건물이 있었는데 그 주택의 면적(46㎡)이 상가의 면적(60㎡)보다 적으므로 상가면적비율에 해당하는 쟁점토지중 118㎡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부분을 제외한 상가부분에 대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과 처분청은 쟁점토지상에 주택(46㎡)을 79년 신축하였으나 건축법에 저촉되어 건축물대장등 공부에 등재하지 못한 무허가 건물이 있었다는 사실과 89.11 쟁점토지 및 지상 무허가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고 그 무허가건물의 임대당시 점포면적은 15㎡였으나 91년경 임차인 OOO이 상가를 증축하여 양도당시 상가면적이 60㎡이었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점포의 건물구조에 대한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97.12.10 실지조사시 임차인 OOO의 확인서 및 당시 현장사진에 의하여 91년경 벽돌조 건물을 증축하였음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증축된 점포는 임시천막(앵글구조)이라고 주장하며 그 정황증거로서 96년, 97년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제시하면서 동 증명서상 토지(209㎡) 및 주택부분(46㎡)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 보아 점포부분은 스레트벽돌조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와 달리 심사청구시에는 양도하기 전까지 천막상가(16.5㎡)였고 양도후에 현재의 규모로 확장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2)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당시 현황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양도당시 쟁점상가를 건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건물과 구축물의 범위)에서는 건물을 “주택·점포·사무실·공장·창고·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돌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임차인 OOO이 97.12.9자 확인서에서 ‘91년경 벽돌조 스레이트건물(약20평)로 증축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그 후 OOO은 이와 달리 확인하고 있으나 최초 확인이 진실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및 처분청이 제시한 사진등으로 볼 때 건물이라고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은 심사청구에서는 양도하기 전까지 천막상가16.5㎡이었고 양도후에 현재 규모로 확장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앵글구조의 가설점포라고 하는 등 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쟁점토지 양도당시 79년경에 신축한 무허가 주택 46㎡ 및 점포 15㎡, 91년경 임차인 OOO이 증축한 무허가 점포 45㎡, 합계106㎡가 쟁점토지상에 건축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위의 주택면적은 46㎡이고 상가면적은 60㎡이어서 이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적은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점포에 해당하는 부분의 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93전1200, 93.7.20 같은 뜻)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4.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6.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5.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지 않아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주택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 일부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0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조심 2026인13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6소202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26소15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②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경과한 이후 말소한 경우에도 임대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조심 2026전07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조심 2026중00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1529 (<time datetime="1998-11-24">1998.11.24</time> 의결),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적다고 보아 상가면적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03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034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