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계산시 수리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1서1919의결일 1991.11.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계산시 수리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11.1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할시 가산공제액외에 위 수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할시 가산공제액외에 위 수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동작구 OO동 OOOOO 소재 주택1동(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4.2.3 취득하여 89.6.15 양도하고 89.6.30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한 바,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계산 납부하면서 위 주택에 대한 수리비 7,205,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수리비를 필요경비로 부인하고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89귀속분 양도소득세 3,291,740원 및 동방위세 892,620원을 91.1.16 결정고지한 데 대하여,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5.11 심사청구를 거쳐 91.8.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89.6.15 서울시 동작구 OO동 OOOOO 소재 주택1동을 양도한 후 적법하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바 있는데 처분청이 위 사실을 간과하고 이 건 과세처분함은 2중 과세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이 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를 하면서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계산공제액(7%)외에 주택 수리비 7,305,000원을 계상하고 이를 공제한 데 대하여 위 수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한 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7을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가산한 금액 이외는 없는 것이므로 위 가산공제액외에 필요경비로 수리비등을 추가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다툼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리비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4.2.3 취득하여 89.6.15 양도하고 89.6 기준시가에 의하여 예정신고 납부하면서 84.7.4 수리비 7,305,000원을 취득시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수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납부한 바 있으므로 이를 추가고지함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2중 과세로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이 건과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경우소득세법 제45조제1항 및동법시행령 제94조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할시 필요경비의 인정범위를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금액의 7%(7/100)만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계산한 것으로 전시 법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 등록세 과세표준금액의 7/100을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가산한 금액이외는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가산공제액외에 위 수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결정고지한 것이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2중과세한 것이 아니므로 2중 과세라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919 (<time datetime="1991-11-11">1991.11.11</time> 의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계산시 수리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001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001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