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현재 공시가격 OOO원인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와 OOO원인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로서 2011.12.15. 쟁점토지에 대한 2011년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9.14.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중복하여 적용한 것으로 보아 2011년분 종합부동산세 OOO원과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감액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4.9.24.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지방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별개의 비율이므로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상의 계산방법에 따르면 과세기준 초과분 공시지가에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세액에 다시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후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계산방식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 중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 만큼만 공제되고 나머지 부분(재산세액x(1-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제되지 않게 되는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기부과된 재산세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곱하여 공제하고 있는 것은 세법에 의한 규정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4 제1항에 근거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80을 적용하여 계산 및 산출된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자진납부한 것은 적정한바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으로 한다.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천125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1천분의 5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 다만, 2009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으로 하고, 2010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로 한다.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①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 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②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 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5조【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관련 서식】
② 영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한다.
(4)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당초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법인은 공제할 재산세액에 종합부동산세 공정가액시장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금액OOO을 공제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 작성방법에「⑨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을 계산할 때 종합합산토지는 (감면 후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5%로, 별도합산토지는 (감면 후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문리적으로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한 “재산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보이고,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한 점과「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부표
(2) 작성방법 등을 고려하였을 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고 할 것(조심 2014서4116, 2014.11.3.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세율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의3조제1항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의4조제1항 (공정시장가액비율) 조문 원문 govbrief.kr
-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⑨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
- 종합부동산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지방세법 제110조 · 회신 2025.11.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기존 임대주택의 가격요건은 언제 판단하는가?공통 근거 지방세법 제111조 · 회신 2010.10.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지역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와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공통 근거 지방세법 제111조 · 회신 2006.04.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지방세법 제111조 · 회신 2005.06.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은 무엇을 뜻하나?공통 근거 지방세법 제111조 · 회신 2000.01.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서 전기업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태양광모듈은 건축물의 부속시설이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225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동산개발사업 과정에서 설립된 특수관계법인에 후순위로 자금대여하였다가 상환받은 쟁점금액이 원금충당이 아니라 이자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35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배제하여 원납세자의 종합부동산세를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납부고지에 대해서도 이 건 토지를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31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는 조특법 제104조의19 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 합산 제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38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종부세 과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13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중 주택 13채가 종부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철거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239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71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3서1048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서5675 (<time datetime="2014-12-22">2014.12.22</time> 의결),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903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903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