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O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가 사업장인 철물점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8년 자경O지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가 사업장인 철물점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8년 자경O지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번지 답 9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4.12.2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3.12.26.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O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 결과 청구외 김OOO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1995.3.20.이후 OOO철물을 영위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5항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O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4.7.8.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71,299,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4.12.29.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으며 당해 토지는 도시계획법상 생산녹지지역이고 OOO부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직접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O지를 취득한 후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고 양도자가 O지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8년이상 자경한 O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심판결정 사례 등의 취지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O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양도당시까지 8년이상 O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O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공부상으로만 O지일 뿐, 실제 현지확인조사한 바, 쟁점토지 및 연접토지인 같은 리 OOOOO번지는 OOO철물(사업자번호 : OOO)의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그 지상에 건물이 현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O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사업장(철물점)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O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O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O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O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자경O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O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O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O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O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O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O지. (단서 생략)
②
③ (생 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O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O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4.12.29.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으며 당해 토지는 도시계획법상 생산녹지지역이고 OOO부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직접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O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OOO시 OOO읍장이 2004.2.16. 발급한 OOO부에 의하면 최초작성일자는 1994.11.30.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지역에 쟁점토지 등 6필지의 O지를 아래와 같이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OOO
(3)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자경한 증빙으로 1999년~2004년 기간동안 OOOO업협동조합으로부터 1,505,200원의 비료를 구입하였음을 주장하면서 2004.7.8.자 위 조합의 영O자재구입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그 구매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4)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자경한 증빙으로 쟁점토지소재지 관할 OOO리 이장 최OOO외 3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4.12.29.~2003.12.26. 기간동안 O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O지임을 확인하고 있다.
(5)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김OOO는 쟁점토지소재지에서 1995.3.20. OOO철물을 개업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영업중에 있으며 청구인은 1997.11.7. OOO번지에서 OOO대리점을 개업한 이후 아래와 같이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자경한 증빙으로 OOOO업협동조합으로부터 수취한 영O자재구입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외에 인근에 다른 O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OOO부에 의해 확인되므로 위 O협으로부터 매입한 비료를 쟁점토지에만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외 김OOO는 쟁점토지소재지에서 1995.3.20. OOO철물을 개업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영업중에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O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제 사용용도를 사업장(철물점)의 부수토지로 보고 양도당시 O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O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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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3652 (<time datetime="2004-12-01">2004.12.01</time> 의결), "8년 자경O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89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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