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기가 언제이고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1997경1553의결일 1997.09.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기가 언제이고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09.1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OO지구 OOOOO OOO(현지번 : 인천광역시 OO구 OO동 OOOOO) 토지 2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91.4.10(잔금지급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4,400,000원, 양도가액: 35,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2.5 양도소득세 22,03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1 이의신청과 97.4.17 심사청구를 거쳐 97.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한국토지개발공사 OO지사로부터 87.12월 취득하여 88.7.15 청구외 OOO에게 1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며,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하더라도 실지양도가액을 10,000,000원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일은 88.7.15이나, 청구인과 한국토지개발공사간에 체결된 용지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17,397,920원에 매수하기로 90.9.24 계약체결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일은 청구인이 취득한 날보다도 빠른 것을 알 수 있으며, 매수인이 처분청의 거래내용 조회에 대하여 회신한 내용을 보면, 매수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만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납부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91.4.10 잔금을 지급하고 매매대금 35,000,000원에 쟁점권리를 매수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한국토지개발공사의 「토지(할부)매각원부」를 보면 91.4.22 매입자 명의가 청구인에서 매수인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명의변경일 현재 청구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납부한 매매대금은 4,400,000원임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관계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91.4.10 매매대금 3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 날 현재 청구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4,4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기가 언제이고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개정전의 것)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와 90.9.24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할부대금을 불입하던 중도에 청구외 OOO에게 91.4.10(잔금지급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당시까지 토지취득대금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불입한 4,4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매수인 OOO에게 거래내용 조회를 하여 취득금액으로 회신받은 35,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2.5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88.7.15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1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동일자로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그 양도일은 88.7.15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한국토지개발공사간에 체결된 용지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17,397,920원에 매수하기로 90.9.24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일은 청구인이 취득한 날보다도 빠른 것을 알 수 있고, 매수자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만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납부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91.4.10 잔금을 지급하고 매매대금 35,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처분청의 거래내용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확인하고 있으며, 한편, 쟁점토지에 대한 모든 사항이 기록관리되고 있는 한국토지개발공사의 「토지(할부)매각원부」를 보면 91.4.22 매입자 명의가 청구인에서 매수인으로 변경되었으며 명의변경일 현재 청구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납부한 대금은 3회(최종납부일 : 91.3.13)에 걸쳐 총 4,400,000원이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권리를 88.7.15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쟁점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매계약하기 이전에 일어난 것이므로 사실로 인정하기 곤란하며, 처분청이 쟁점권리를 91.4.10 매매대금 3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 날 현재까지 청구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등 4,4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경1553 (<time datetime="1997-09-10">1997.09.10</time> 의결),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기가 언제이고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88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88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