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실농보상 및 지장물 보상을 타인이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영농비용 지출과 관련한 증빙이 불명확한 것으로 보아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도세 감면을 배제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농보상 및 지장물 보상을 타인이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영농비용 지출과 관련한 증빙이 불명확한 것으로 보아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도세 감면을 배제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 OO O O,OOOO(OOO O,OOOO O OO OOO OOO, OO OOOOOOO OO)를 2003.11.7.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7.2.7. OOOOOO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한 후, 2007.7.9. OOOOO OOO OOO OOOOO OO OO,OOOO(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의하여 농지대토에 대한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농지의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한 사실과대토농지 면적이 종전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종전농지 가액의 3분의 1 이상인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종전농지를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2008.7.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5,051,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취득하여 양도시까지직접 경작한 사실이청구인 외 2인과 공동영농을 함에 따른 비용정산내역 및 증빙에 의하여확인되고, 종전농지 소재지의 OOOOO OOO OOO 사무소에서현지확인 결과, 실제 영농사실은 확인되나 각 소유자별 경작면적을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에 따라, OOOOO OO OOOO 사무소에서 청구인의 농지원부가 발급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은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종전농지가 OOOOOO에 공공용지로 수용된 후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2007.7.3. 대토농지를 취득하여현재까지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0조규정에 따라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OO에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1980년 4월부터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 이OO은 OOOOO OOOOO (O)OOOOO의 주주이자 임원으로 근무중으로 2006년 총급여액이 109,000천원이며,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대학입시를 앞둔 수험생 자녀와 시모 및 부모를 부양하고 있었고, OOOOOO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내역서에 의하면, 종전농지 소재지의농지관리위원 박OO가 종전농지를 포함한 농지(6,774㎡)에 대한 ‘실경작 사실 확인원’에서실경작자는 엄OO, OOO, OOO로 포도나무, 부추, 감자 등의 재배작물을 각자 2,258㎡의 면적을 경작한 것으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7.4.11. 법률 제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②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청구인의 종전농지에 대한자경요건 이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에 해당하는 농지” 등 기타 사항은 그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은 종전농지소재지인 OOOOO OOO에서 1993년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2007.2.7. 종전농지 양도 후 1년 이내인 2007.7.9.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며, 대토농지의 취득면적은 1,005㎡으로 종전농지 면적인 1,129㎡의2분의 1 이상이고, 대토농지의 취득가액은 115백만원으로 종전농지양도가액인 263백만원의 3분의 1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종전농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에 의하면, 2003.11.7. 종전농지를 포함한 농지(6,774㎡)를 전소유자인 이OO으로부터 청구인 외 4인이 총면적의 6분의 1씩 취득하여 6인(OOO OO)이 보유하던 중2006.5.30. 이OOO OOO는 각자의 지분을 OOOOOO에 협의이전(양도)하였으나, 청구인 외 3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재결을 거쳐 2007.2.7.자신들의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인은 유OO, OOO 등과 공동영농을 하고자 OOOOO라는 모임을 결성하여 과일나무 및 채소류 등을경작하고 소요경비도 공동으로 부담하였다며, 그 지출증빙으로 수입·지출내역 등을 기재한노트(30쪽, 50여일의 기록) 사본과 함께, 신용카드 전표 36매, 간이세금계산서 14매, 입금증 14매, 결산내역 2매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위 제출증빙에 의하여 제시한 영농작업의 사례 중 2004년 4월 감나무 15주, 자두나무 20주, 매실나무 60주, 2004년 12월포도나무 약 600주 등을 식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확인한바에 의하면, 포도나무 구입시 그 계산서에 캠벌포도나무 4년생 600주를 주당 3,000원, 총 1,800천원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계약금300천원은 통장입금한 사실이 있으나, 나머지 금액(1,500천원)에 대한지급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처분청 담당부서(재산세과)의 의견서에 기재되어 있다.
(5)청구인은 2004년 3월경 종전농지를 농지원부에 등재하기 위하여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OO OO OOOO 사무소장에게농지원부 발급신청을 하였고, 이에 동 OOOO 사무소장이 종전농지소재지의 OOO 사무소장에게 청구인의 영농사실에 대한 확인을 의뢰하였는 바,위 OOO 사무소장의 회신문에 의하면, “청구인 외 5인이6분의 1씩 소유하고 영농한 사실은 확인되나, 각 소유자별 정확한경작면적을 확인할 수 없어 농지원부의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청구인은 OOOOOO로부터 농지원부가 있는 자가 실농보상을받아야 상업용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청구인이 받을보상비에 대하여 농지원부를 보유한 이OO 명의로 신청하면서 이OO가 청구인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형식으로 하여, OOOOOO에서직접 청구인에게 동 보상비 6,489,850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며보상금수령 합의서, 채권양도 요청서, 은행거래내역 등의 사본을 제출하고 있고, 지장물 보상비에 대하여는 청구인 외 2인의 공동경작자 중엄OO의 남편인 진OO이 편의상 공동경작자를 대신하여 38,334,217원을 수령한 것인데, OOOOOO가 착오로 진OO을실경작자로 처리하였다고 하며, 동 보상비(38,334,217원)도청구인 외 2인의공동경작자가 이를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면서 OOOOOO의 보상금내역서, 법원공탁금계산서, 은행거래내역, 진OO의 진술서 등의 사본을제출하고 있는 바, 이 건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확인 보고서(2008년4월)에 의하면, 처분청이 OOOOOO에 확인한 결과, 실농보상 및 지장물 보상은 토지소유자들의 확인없이 타인에게 지급될 수 없고, 특히 실농보상비는 농지원부와 관계없이 사실관계에 따라 지급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종전농지를 포함한 농지(6,774㎡)에 대한 OOOOOO의 보상내역과 관련한「실경작 사실 확인원」에 의하면, 실경작자는 엄OO, OOO O OOO이고(청구인은 실경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 위 실경작자의 재배면적은 각각 2,258㎡이며, 재배작물은 포도나무, 부추,감자 등임을 종전농지 소재지의 농지관리위원인 박OO가 사실로서 확인하고 있고, 종전농지를 포함한 농지(6,774㎡)의 공유자인 청구인 외 5인도 동 내용이 사실임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연명 날인(OOOOOOO OO)한 것으로확인되며, OOOOOO가 확인한 바, 종전농지를 포함한 농지(6,774㎡)의 수목 및 지작물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OOOOOOOOO OOOOO OOO OO(O,OOOO)O OO O OOO OO
(8) 청구인은 1980.4.10. OOOOOO의 직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남편인 이OO은 OOOOO OO OOO OO (O)OOOOO의주주인 동시에 이사로 2006년 총급여액은 109백만원이며, 청구인이종전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 대학입시 수험생인 자녀와시어머니 및 친정부모를 부양한 것으로 이 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9)살피건대, 청구인은 1980.4.10. OOOOOO의 직원으로 근무를시작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고, 청구인의 남편은 OOOOO OO OOO OO (O)OOOOO의 주주인 동시에 이사로 2006년 총급여액은 109백만원이며,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대학입시수험생인 자녀와 시어머니 및 친정부모를 부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종전농지(보유기간 3년 3개월)에서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OOOOOO의 토지 및지장물 보상내역서에 나타나는 쟁점농지에 대한「실경작사실 확인원」에 의하면, 실경작자는 청구인이 아닌 엄OO, OOO 및 이OO로되어 있고, 이들이 재배작물인 포도나무, 부추, 감자 등을 각각 2,258㎡의 면적을 경작하였다고 쟁점농지 소재지 농지관리위원인 박OO가확인하고 있으며, 실농보상 및 지장물 보상과 관련한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OOOOOO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실농보상 및 지장물 보상은 토지소유자들의 확인없이 타인에게 지급될 수 없고, 특히실농보상비는 농지원부와 관계없이 사실관계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위 보상금 수령과 관련한 청구주장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영농비용 지출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대부분의 지출증빙에 발급받은 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급한 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하며,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직접 자경하는데 소요된 지출내역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1항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실경작 사실 확인원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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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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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08전3333 (<time datetime="2009-06-17">2009.06.17</time> 의결), "종전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78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7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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