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전2860의결일 2010.12.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12.0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건축물대장상 시공자가 최초계약자로 되어있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건축물대장상 시공자가 최초계약자로 되어있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6.11.5.부터 OOOO OOO OOO OOOOO OO OO OO(OO OOOOOOOO OO)OO OOOOOOO OOOO OOOO, OOOOO OOO O OOOO OOOO(OO OOOOOOO OO) OOOO OOOO OOOOO(OO OOOOOOOO OO)OOO OOOO OOO,OOO,OOOO OOO OOOOO(OO OOOOOOOOOO OO)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세액을 51,500,000원으로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6.15.~6.28.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실제로는 주식회사 OO(OO OOOOO OO)로부터 쟁점공사 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0.9.10. 청구인에게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2,163,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OOO OOOO OOOOO OOOOOO OOO OOOOOO OOOOOO OO OO OOO OOOOO OO OOOOOOOO OOO, OOOO OOOOO OOO OOO OOOO OOO OOOOOO OOOO OOOOOO, OO OO OOOOOO OOOOO OOOOO OOOOOO, OOOO OO OOOOO로부터쟁점공사 용역을 공급받았고 적어도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OO OOOO OOO OOO OOOOOO OOOOOO OO OOOO OOO OOO OO OOOOOO OO OOOO OOOOO OOO OOO O, OOOOOOOO OOOOOO OOOOOO OO OOO OOOO OO O, OOOOOO OOOO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OOO) OO OOOO, OOOOO OOOO OOOO OOOOOO OOOOOO OOO OOO O OO OOOOO O, OOO OOOO OOO OOOO OOOOOOOO OOOOOOOO OOOOOO OOO OO, OOOOOOOO OO O OOOOO 모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바,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도 아니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OOOOO로부터 실제 쟁점공사 용역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거나,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OOOOO OOOOOO OO OOO OOOO OOO OOO OOOOOO OO OO OOO OOOO, OOOOOOO OOO OOO OO O OOO OO OOO OOO OOOOO OOO OOOOOO OOO OOOO OOOOO, OOOOO는청구인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을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부터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나) 쟁점건물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상 건축주는 청구인으로, 공사시공자는 OO(OOO)로 적시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OOOOOO OOOOOOOOOO OOO OOOOOO OOOOOOOO OOO OOO, OOO OOOOO(OOOO OOO, OOO OOO), OOO OOOOOO 근생신축공사, 공사기간 2006.8.10.~11.20., 계약금액 515,000,000원이라는 내용이다. (라)청구인과 OOO O OOOOOOO OOO OOO OOOOOOOOOO OOO OOOOOO OOOOOOOOOOO OOO, OOO OO(OOOO OOO, OOO OOO),OOO OOOOOO 근생신축공사, 공사기간 2006.8.17.~10.31., 계약금액 515,000,000원이라는 내용이다. (마) OOOOOOO OOOO OOO OOOOO OOOO OOOO OOOO OOO OOO OOOO OOO OOOO OOOOOOO OOO O OOOO OOOO OO OOO OOOO OOOOOOOO OOOOO(OOO OOOO OOO OOOOO OOOO OOO OOO OO, OOO OOO OOO OO O OO) 공사 현장으로 가져와서 제가 도장을 찍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2010.8.10.자 장OOO OOOOOOOOOOOO OOOO OOO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OOOOOO OOOOOO OOOOOO OOOO, OOOO OOO OOOOOOOOOOO OOOOOO OOO OOOOO OOOO OOOOO의 상무이사로서 당 현장에 상주하면서 직접 현장의 시공을 하였다는 내용이다. (사) OOO OOOOOO OOO OOOO OOO OOOOOOOOOOO OOOOOO OOOO OOOO OOOOO OOOOOO OOOO, OOOO OOOOO에게 2006.12.21. 3천만원, 2007.1.23. 2천만원, 2007.1.31. 51,500,000원을 각 무통장입금으로 송금하였다.

(2) 살피건대, 쟁점건물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상 공사시공자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인 OOOOOO OOOOOO OOOO OO O, OOOOOO OOOOOO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OOOOO) OO OOOO OOOOO OOOO OOOO OOOOOO OOOOOO OOO OOO O OO OOOOOO, OOO OOOO OOO OOOO OOOOOOOO OOOOOOOO OOOOOO OO OOOOOO OOO, OOOO OOOOOO OO O OOOOO 모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바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전2860 (<time datetime="2010-12-03">2010.12.03</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771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771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