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고,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고,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4.30 취득한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O O 소재 주택(대지 46.02㎡ 및 그 지상건물 72.9㎡)을 1988.4.13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992.8.16 청구인에게 1988년도분 양도소득세 1,548,520원 및 동방위세 154,85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2.9.30 이의신청, 같은해 12.16 심사청구를 거쳐 1993.4.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은 위 주택이외에는 다른 주택이 없고 또한 위 주택에 2년 6개월간 거주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할 지라도 실지취득가액은 30,890,000원이고 실지양도가액은 31,500,000원이므로 이에 따라 과세하여야 함에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기준시가로 하여 위와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위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이를 3년이상 보유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 주택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아니다.
(2) 청구인은 위 주택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도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위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인지 및
(2) 위 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규정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부수토지 포함)으로서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다.한편,동법 제23조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170조제1항 본문, 제4항 제3호의 규정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각각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위 주택에 2년 6개월간 거주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위 주장은 이유없다.한편, 청구인은 위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고, 또한 위 주택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처분청에 위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가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라. 결론그렇다면 위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양도차익의 결정에 있어서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과세한 위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배우자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22.11.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증여·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다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22.09.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17.03.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외 투자유치 성공수당은 국내에서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6.09.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원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6.09.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5.0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중국 파견근로자의 급여는 어디서 과세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04.10.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차주택 거주 중 부득이한 사유도 인정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03.01.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의 정상가격 산정시 비교대상업체 중 일부를 배제하고 임의적인 차이조정을 통해 정상가격 범위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카드사용에 따른 현장할인 관련, 카드사가 부담한 쟁점할인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24서064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품을 국외특수관계인에게 판매한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비교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여 거래순이익률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재산정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8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필된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0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접한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2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82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00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086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883 (<time datetime="1993-07-01">1993.07.01</time> 의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7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74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