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9중2683의결일 2009.09.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09.2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매입처의 피의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불기소처분이유만으로는 정상적인 금지금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매입처의 피의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불기소처분이유만으로는 정상적인 금지금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2.4.1.부터 OOO OOO OOOO OOO OOO 1층에서 OOOO이라는 상호의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 자로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금지금 매입과 관련하여 OOO주식회사(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42,9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를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과의 거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확인·조사를 거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6.12.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387,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로 금지금을 구입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동일한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거래대금도 쟁점매입처 명의의 법인계좌로 송금하는 등 사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 정상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바,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가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청구인에게 실제로 지금을 매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거래대금이 전부자료상인 주식회사 OO쥬얼리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사본 및 입금증 등의 금융자료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매입처와의 정상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4.1.부터 OOO OOO OOOO OOO OOO 등에서 OOOO이라는 상 호의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O O OOOOO OOO OOOO OOOOO OO OOO O), 2003년 제2기 부가가 치세 과세기간 중 금지금 매입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42,900,000원(2003.7.30. 59,370,000원, 2003.8.14. 14,666,600원, 2003.8.29. 8,940,800원, 2003.10.9. 74,213,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1999.11.17. 설립, 2004.7.12. 폐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를 이 건 과세기간(2003년 제2기) 중 허위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OOOOOOOOO OOOOO)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 거래확정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기 전 매출처인 주식회사 OO중공업 등으로부터 선금을 받아 쟁점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입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정상거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매입처가 무혐의처분되었는데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하였던 것 과 동일한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보면, 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실물거래없이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으로 교부 및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인에게 지금을 실제 매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도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조작된 것으로 조사되어 정당한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쟁점매입처의 피의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불기소처분이유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하였던 것과 동일한 입증자료 등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금지금 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2683 (<time datetime="2009-09-23">2009.09.23</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691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691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