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반인에게는 음식물을 제공하지 아니하면서 자기 자신이 운영하는 장례식장만 음식을 공급하는 경우 이는 동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반인에게는 음식물을 제공하지 아니하면서 자기 자신이 운영하는 장례식장만 음식을 공급하는 경우 이는 동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9.9 부동산임대 및 장례식장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1.1.11 OOOO OOO OOO OOOOO 지상에 건물(4층 연면적 1,481.69㎡,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동 건물에서 OOOOOO이라는 상호로 2001년 2기부터 장례사업을 영위하다가 2003.4.30 동 건물을 양도한 후 2003.4.30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과 청구인이 청구외 이OO 명의로 2002.2.23부터 2003.4.30까지 OOO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OOO과 OOOO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가, 위 OOOO이 청구인이 영위하는 OOOOOO에 음식용역의 공급을 전담하고 있어 사실상 동일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 2개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2005.3.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72,164,780원〔2000년 2기 -19,999,990원, 2001년 1기 -48,748,120원, 2002년 1기 -4,774,360원(이상 환급세액), 2001년 2기 68,541,870원, 2002년 2기 26,295,060원, 2003년 1기 50,850,320원〕과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636,000원(환급세액)을 재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의 경우 종업원을 별도로 고용하고, 별도의 조리기구와 식탁 등을 구비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OOOOOO과는 별도의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OOOO(OOO OOO OOOOO)을 OOOOOO(OOO OOO OOOOO)과 동일 사업장으로 보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이 OOOOOO에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필수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청구인은 당연히 OOOOOO과 OOOO을 동일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부업종)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고의로 수입금액을 분산시킬 목적에서 타인의 명의를 빌어 별도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OOOO의 경우 접객시설이 없이 단순히 조리시설만 구비한 상태에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실제 음식용역은 OOOOOO에서만 이루어졌고, 대가의 수령 또한 청구인이 OOOOOO에 상시 주재하며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OOOO과 OOOOOO을 동일 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OOOO과 OOOOOO을 동일 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같은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 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OOOO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OOO의 과세 및 면세공급가액과 OOOO의 과세공급가액을 다음 표와 같이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다가 OOOOOO과 OOOO을 동일 사업장으로 보아 이들 사업장의 과세공급가액을 합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재경정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 O) 한편, 청구인은 OOOOOO과 OOOO은 서로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고, 사업개시연도도 다르며, 음식물을 조리하는 조리기구와 식탁 등을 갖추고 종업원을 고용하여 조리를 하였으므로 서로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조리시설 및 식탁 등이 나타나는 사진(촬영일자가 없음)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OOO의 직원인 청구외 이OO의 처 이OO 명의를 빌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한 OOOO은 OOOOOO으로부터 2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일반인에게는 음식물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OOOOOO에만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명의로 과세 및 면세 겸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OOOOOO의 경우, 동 장례식장안에 가스렌지 등의 간단한 주방시설을 갖추고서 OOOO에서 조리 완료되어 배달된 음식물을 상주가 데워 문상객에게 제공하고, 음식물판매대금은 장례식장에서 장례비 등을 받을 때 청구인이 일괄하여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간단한 주방시설을 갖추고 일반인에게는 음식물을 제공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장례식장에 음식용역을 공급하여 주는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동 음식점은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나,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OOOOOO과 OOOO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으로 동일인일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OOOOOO이 OOOO에서 공급된 음식물만을 공급하고 그 판매대금을 장례비 등과 함께 청구인이 수령하였다면 OOOOOO과 OOOO을 동일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해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OOOOOO과 OOOO이 별도의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청구인은 OOOOOO이 문상객들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에 대하여 OOOOOO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음식용역(과세사업)을 매출로 신고하였어야 하나 이를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O의 경우에도 위 음식용역의 일부만을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OOOO을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수입금액을 분산시켜 소득을 탈루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OOOOOO과 OOOO을 동일 사업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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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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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전2404 (<time datetime="2005-10-31">2005.10.31</time> 의결), "동일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68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6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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