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위성수신기 제조)(기각)

사건번호 국심2007중2077의결일 2007.12.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위성수신기 제조)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12.0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매출채권상계로 청구인으로부터 거래대금을 대지급받은 것인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달리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출채권상계로 청구인으로부터 거래대금을 대지급받은 것인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달리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11.20. 개업하여 OOO OOO OOO OOO OOOOOOOOO OOOOOO라는 상호로 위성수신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O)OOOOOOO(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2003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64,752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처분청에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 거래혐의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3.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623,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불복하여 2007.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5.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OOO의 소개로 2003.7월~2003.9월 중에 무선페이징시스템용 단말기 제조에 사용되는 방열판 및 CPU 부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하고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대금은 청구외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O)OOOOOOO에 지급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지 거래하고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로 물품을 구입하고 거래대금은 (O)OOOOOOO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OOOOO은 2005.12.9. 폐업된 법인으로 청구외법인과 매출채권상계로 대지급받은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달리 이 건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 거래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에 의하면, (O)OOOOOOO의 소개로 2003.7월~2003.9월 기간중에 무선페이징시스템용 단말기 제조에 사용되는 방열판 및 CPU 부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하고 거래대금은 청구외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O)OOOOOOO에 지급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 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1.7.27.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04.12.21. 폐업한 법인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분 이외에는 청구인과 거래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의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가공매출비율이 73.7%인 부분자료상이며, (O)OOOOOOO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매출은 매입에 따른 채권, 채무관계의 정산을 위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청구 외법 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 (O)OOOOOOO에의 입금표 내역 및 거래 대금 지급은 (O)OOOOOOO과 (O)OOOOOOO간의 거래에 따른 정산과 관련하여 상계처리 및 대지급을 통하여 정산하였음을 주장 하면서 아래와 같이 그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OO O OO) (다)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OOOOO으로부터의 물품매입 내역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 영위하던 OOOO를 2003.9.25.자로 (주)OOO O에게 포괄적으로 양·수도 하여 법인전환하였다고 주장하나, OOOO 의 2004년도 매출액이 919,430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OOOO가 지급할 채무를 (주)OOOO가 승계하였다고 주 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OOO OO)

(3)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거래대금은 청구외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O)OOOOOOO에 지급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OOOOO은 2005.12.9. 폐업된 법인으로 청구외법인과 매출채권상계로 청구인으로부터 거래대금을 대지급받은 것인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고, 달리 이 건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거래대금은 청구외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O)OOOOOOO에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2077 (<time datetime="2007-12-04">2007.12.04</time> 의결),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위성수신기 제조)(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676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676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