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컨설팅수수료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취소)

사건번호 조심 2010중0125의결일 2010.08.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컨설팅수수료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8.18

OOO세무서장이 2009.7.10.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99,2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컨설팅수수료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컨설팅수수료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4.4.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경매에 의하여 OOO(대지 6.74㎡ 및 건물 24.8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11.18. 이OOO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2008.12.16. 처분청에 양도가액을 70,000,000원, 취득가액을 60,231,969원으로 계상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중 부동산경매컨설팅수수료 3,000,000원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2009.7.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799,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8.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에 지급한 부동산경매컨설팅수수료는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른 위험 및 장애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하게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으로 쟁점주택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고, 영수증 및 금융증빙에 의해 그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지급한 부동산경매컨설팅수수료는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동산 소유권 확보를 위한 직접비용인 부동산중개수수료와는 달리 청구인의 경제적, 법적 손해없이 경매물건을 안정적으로 낙찰받기 위한 비용이고, 소득세법상 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원가에 산입할 근거도 없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컨설팅수수료를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7항 또는 제114조 제7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쟁점주택의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4.4.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임의경매OOO를 통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2008.12.16.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60,231,969원, 양도가액을 7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당해 취득가액은 경매취득대금 55,999,999원, 취득세 559,990원, 등록세 671,980원, 부동산경매컨설팅수수료 3,000,000원으로 계상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OOO와 2008.1.10.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부동산경매컨설팅수수료 3,000,000원을 청구인의 금융계좌OOO에서 OOO의 직원 김OOO에게 계좌이체〔2008.1.10. 1,500,000원, 2008.2.25. 4,200,000원(2,700,000원은 입찰보증금 포함)〕하였으며, OOO로부터 영수증을 수령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3)「소득세법」제97조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시 부담한 부동산컨설팅수수료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대비용으로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가액에 포함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0중0125 (<time datetime="2010-08-18">2010.08.18</time> 의결), "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컨설팅수수료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639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639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