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
OO세무서장이 2003.4.9.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인건비 OO,OOO,OOO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주장은 이를 기각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업원의 인건비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업원의 인건비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여성의류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도 매입액 중 주식회사 OO 인터내셔날로부터 매입한 공급가액 OO,OOO,OOO원을 2001.1.31. 반품하였으나 처분청에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매출원가 과대계상으로 보아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03.4.9. 청구인에게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 이의신청을 거쳐 2003.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면서 위 반품세금계산서만 누락시킨 것이 아니고 매출액에 비하여 필요경비가 과다하여 인건비 OO,OOO,OOO원과 지급이자 OO,OOO,OOO원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업자로 당초 신고시 누락된 추가비용 인정 건은 다른 경비를 가공으로 계상하고 소득율을 조정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급여 및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종업원의 급여 OO,OOO,OOO원과 지급이자 OO,OOO,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총수입금액을 OOO,OOO,OOO원, 필요경비를 OOO,OOO,OOO원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당시 필요경비를 계산하면서 반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매출원가를 산출한 사실과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료와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은 서로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2001년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OO(OOOOOOOOOOOOOO)과 송OO(OOOOOOOOOOOOOO)를 종업원으로 두고 각각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급여로 지급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확인한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OOOOO에서 2001.1.12.부터 2001.12.18.까지 OO,OOO,OOO원을 차입하여 그 이자로 O,OOO,OOO원을, 2000.4.29.부터 2002.5.31.까지 OO,OOO,OOO원을 차입하고 그 이자로 O,OOO,OOO원을, 2000.10.11.부터 2002.10.1.까지 OO,OOO,OOO원을 차입하고 그 이자로 O,OOO,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OOOOOOOOOOO에서 발행한 대출금원장 및 거래내역명세표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 차입금이 여성의류판매업에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전시한소득세법 제27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종업원의 급여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6)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처분하면서 위 반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이 2001년도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지급한 종업원의 급료 OO,OOO,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급한 인건비 OO,OOO,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특수관계인 매니지먼트 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23.09.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의제 감가상각비를 장부가액에서 빼야 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회신 2021.07.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저당권 채권은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회신 2015.09.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보험모집인의 보조원 수당과 사은품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4.03.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정자산 차입이자와 유지비는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2.03.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유부동산 무상 임대와 사업장 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1.09.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받지 못한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공제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회신 2011.02.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구09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중06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09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저작인접권 양도로 발생한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26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소유카드의 쟁점카드사용액이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2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27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조심 2025인24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 거래 여부조심 2024서41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광2767 (<time datetime="2004-01-03">2004.01.03</time> 의결), "급여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616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616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