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가 영위하는 사업중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에서 영위하는 소매업등이 94.7.1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중 재고품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이 신고한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중 94년 제2기분 거래에 대한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쟁점 재고품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신고한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중 94년 제2기분 거래에 대한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쟁점 재고품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93.12.31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17호 등의 개정으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가 영위하는 사업중 식품가공업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이 94.7.1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 5,357,494원을 공제받고자 94.7.25까지 이를 신고하고,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및 수정신고시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으로 당해 과세기간의 매입세액과 위 재고품 매입세액을 함께 신고하였다.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칙(93.12.31 재무부령 제1957호)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신고한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은 94.7.1 이후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된다는 이유로 동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 매입세액 3,172,298원(이하 “쟁점재고품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하지 않았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9 심사청구를 거쳐 96.1.1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시점의 재고품은 과세사업에 공할 재화이므로 동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환급하여야 하며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 전환후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쟁점재고품 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과세사업 전환당시의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 신고한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할 수 없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4.7.1 이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되는 것이므로 쟁점재고품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가 영위하는 사업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에서 영위하는 소매업등이 94.7.1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중 쟁점재고품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93.12.31 개정된동법 제12조제1항 제17호,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제5호 및 제2항,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및 별표5 제5호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125조 및 제153조에 규정된 사업(단, 식품가공업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93.12.31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17호등이 개정되기 전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가 식품가공업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다).
한편, 동법 시행규칙 부칙(93.12.31 재무부령 제1957호) 제1조 제1항 단서에서 동규칙 제11조의 5는 94.7.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 제1항에서 제11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5중 제5호, 제6호, 제15호, 제16호 및 제19호의 면세사업의 범위란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로서 이 규칙 시행일 현재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등 재고품(세금계산서 수수분에 한한다)에 대한 매입 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94.7.25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품에 대하여는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이 규칙 시행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그동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가 영위하는 사업 중 식품가공업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일반소매업과의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94.7.1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매출세액에서 동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인바,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소매업이 94.7.1부터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94년 제2기분 매입세액으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동 재고품은 94.6.30 이전에 매입한 것이다),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그 공제범위등은 별개로 판단할 문제로서 앞서 살펴본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동 재고품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94.7.1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고 하겠다. (재정경제원 소비 46015-35, 95.2.7 같은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 5,357,494원중 94년 제2기분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쟁점 재고품 매입세액 3,172,298원을 공제(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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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구0293 (<time datetime="1996-05-02">1996.05.02</time> 의결),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가 영위하는 사업중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에서 영위하는 소매업등이 94.7.1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중 재고품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60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6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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