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가공한 전자신문 기사 구독료도 면세인가?
인터넷신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가공 기사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공한 전자신문 기사의 열람·검색·스크랩서비스 구독료가 면세인지 물었다. 인터넷신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가공 기사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문사업자등이 제공하는 PDF 형식의 종이신문과 달리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3.24 시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문사업자등이 아닌 사업자가 신문사업자등에게 구독료를 지급하고 PDF 형식 등의 기사를 구입해 가공한다. 가공한 기사는 인터넷신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고객에게 열람·검색·스크랩서비스로 제공된다.
질의요지
신문법에 따른 신문사업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신문사업자등으로부터 구입한 PDF 형식 등의 기사를 가공한 후, 신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인터넷신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가공된 기사를 자기의 고객에게 열람, 검색, 스크랩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독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37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84, 2015.04.2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84, 2015.04.2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이하 “신문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종이신문을 PDF 등의 형식으로 제공하고 받는 인터넷 신문구독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2항 및 해당 부칙 제3조에 따라 2015. 2. 3.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문법에 따른 신문사업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신문사업자등으로부터 신문구독료를 지급하고 구입한 PDF 형식 등의 기사를 가공한 후, 신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인터넷신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가공된 기사를 자기의 고객에게 열람, 검색, 스크랩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독료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문사업자등이 아닌 사업자가 구입·가공한 PDF 형식 등의 기사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받는 구독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종이신문을 PDF 등의 형식으로 제공하고 받는 인터넷 신문구독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2항 및 해당 부칙 제3조에 따라 2015. 2. 3.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다만, 신문사업자등이 아닌 사업자가 구입한 기사를 가공한 후 인터넷신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사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구독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인터넷신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84 신문 PDF 구독료는 누가 공급해야 면세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3서10222 심판결정2024.04.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인8221 심판결정2021.08.30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7950 심판결정2020.12.3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중0193 심판결정2019.09.17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1835 심판결정2018.09.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광0606 심판결정2015.04.20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4중4240 심판결정2014.11.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구1916 심판결정2014.11.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광1442 심판결정2014.10.0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구0249 심판결정2014.10.0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중1463 심판결정2014.09.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4210 심판결정2014.04.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404 (2016.06.30 회신), "가공한 전자신문 기사 구독료도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342)
- 원 제목
-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공되는 신문기사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