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실제로는 상가주택으로 주택사용면적(75.38㎡)이 상가면적(23.14㎡)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인 96.4월경에는 주택부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주장 주택면적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공부상 용도에 따라 부동산을 주택이 아닌 점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인 96.4월경에는 주택부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주장 주택면적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공부상 용도에 따라 부동산을 주택이 아닌 점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의 개요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대지」164.5㎡의 지상「건물」1층 96.72㎡와 지하층 12.42㎡의 합계 109.1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6.8 취득하여 96.4.17 양도하고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6.9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14,626,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6 이의신청과 97.10.31 심사청구를 거쳐 98.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부동산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현황은 주택(73.58㎡)과 상가(23.14㎡)로 구성되어 방2칸, 부엌2칸(주택면적 73.58㎡: 약22평)과 나머지 부분 약 7평(23.14㎡)에 점포가 들어있는 상가주택으로서 청구외 OOO세대(세대원4인)와 청구외 OOO세대(세대원5인)가 거주하였고 주택일부에 있는 점포부분에서 청구외 OOO이 OO정육점을 1988.6.9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청구외 OOO과 그 가족 4인은 90.1.19일부터 94.10.9 까지 거주하였고 청구외 OOO과 그 가족 5인은 90.5.10 부터 93.1.7 까지 동 주택에서 거주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첨부된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사실확인서·자동차세납부영수증·전화요금영수증·의료보험료영수증 및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약 22평의 면적에서 2세대 가족 9명이 거주하였으므로 공부상 주택이 아니라고 하여 상가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실지는 상가주택으로서 주택사용면적(73.58㎡)이 상가면적(23.14㎡)보다 크다고 주장하나,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사용면적(73.58㎡)이나 상가면적(23.14㎡)은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2)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6.10.18일자로 쟁점건물 서북쪽 15㎡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전세금 2,500,000원의 점포용 전세권을, 같은날자로 쟁점건물 중앙 19㎡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전세금 2,600,000원의 점포용 전세권을, 같은날자로 쟁점건물 동북쪽 24.8㎡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전세금 4,000,000원의 점포용 전세권을, 같은날자로 쟁점건물 서쪽 16㎡와 남쪽 23㎡에 대하여 청구외 OOO가 전세금 5,000,000원의 점포용 전세권을 각각 설정하였고 87.11.12 경락으로 88.1.28 위 전세권이 말소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인 86년에는 OOO 등 4인이 쟁점부동산의 전부를 점포로 사용하였다고 보여지고,
(3) 우리청에서 현지출장한 바, 쟁점부동산은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소재 OO시장 내에 위치해 있고, 인근 상인의 진술내용을 보면,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취득한 후부터 95.3월경까지는 점포 1개에 방 2개와 부엌으로 구성된 부분(이하 “점포1”이라 한다)과 점포 1개에 방 1개와 부엌으로 구성된 부분(이하 “점포2”라 한다) 및 점포 1개에 방 1개로 구성(이하 “점포3”이라 한다)되어 있었는데 그 사용현황은, “점포1” 부분은 청구외 OOO 및 그 세대원이 93.1.7까지 식당 및 주택으로 사용하였는데 식당운영이 여의치 아니하자 인근 좌판에서 건어물을 소매하였고, 점포2의 방 및 부엌은 청구외 OOO이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그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다가 子의 교육과 건물개조 때문에 94.10.9 주소이전하였으며 점포3은 야채가게로 이용되던 중,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각하려 해도 OO시장의 상권이 약화되어 선뜻 매수인이 나타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95.3월경 쟁점부동산의 전체를 점포로 개조하여 임대하다가 96.4.17 양도한 것으로 탐문된다.그렇다면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은 점포로 이용되었음이 분명하고 주택으로 인정할 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공부상 용도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이 실제로는 상가주택으로 주택사용면적(75.38㎡)이 상가면적(23.14㎡)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본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154조제3항에서는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과세당시 쟁점부동산의 건물은 주택부분(방과 부엌)이 없는 식당과 정육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동 사실에 대하여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면적은 1층 96.72㎡이며 지하층은 12.41㎡이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건물에 입주하여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거주자들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당심판소에서 관할 동사무소에 유선으로 확인한 바, 아래의 거주자들이 전출하고 난 후에는 동 주소지에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성 명(동거자)
거 주 기 간
전 출 지
전 입 일
전 출 일
OOO(처, 자2)
OOO(처)
90. 1.19
90. 5.10
94.10. 9
93. 1. 7
인천 서구 OO동OOOOO
인천 서구 OO동OOOOOO
(4) 청구인이 이건 과세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여 심사결정시 국세청에서 현지출장하여 조사하였다는 내용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95.3월경까지는 방과 부엌등이 있었고 동 건물의 점포입주자들이 거주하였다고 하여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96.4.17)하기 전인 95.3월경 쟁점부동산의 전체를 점포로 개조한 것으로 탐문조사를 하였다고 하고 있는 바, 이러한 탐문조사 내용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가족과 OOO 가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94년이후 쟁점부동산에서 다른 곳으로 전출하였고 그 이후로는 동 건물에서 거주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인 96.4월경에는 주택부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주장 주택면적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공부상 용도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주택이 아닌 점포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1세대 1주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4.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6.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5.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지 않아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주택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 일부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0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조심 2026인13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6소202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26소15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②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경과한 이후 말소한 경우에도 임대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조심 2026전07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조심 2026중00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경0344 (<time datetime="1998-09-08">1998.09.08</time> 의결),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실제로는 상가주택으로 주택사용면적(75.38㎡)이 상가면적(23.14㎡)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55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558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