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1서0449의결일 2001.04.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04.1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설령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전당포를 운영한 사실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설령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전당포를 운영한 사실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정당함

이유

9.24

ㅇ도

ㅇ시

○○○

○○○

전 985㎡(이하 쟁점농지 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9.7.22

ㅇ도

ㅇ시에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자경하지도 아니하였다 하여 2000.12.1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387,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76.9.24 취득하여 주로 김장용 배추 등을 재배하면서 20여년 동안 자경하였고, 1984년도에는 자경을 위한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쟁점농지의 인근에 초가집을 매입하여 바쁜 때에는 그 곳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여년이나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증빙으로 주민등록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인우확인서 2매만을 제시하고 있고, 설령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1984.12월부터

○○○

사 및

○○○

사 전당포를 운영한 사실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재촌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나. 관련법령쟁점농지 양도당시 시행되던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4조에서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인은 1976.9.24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1999.7.22

ㅇ도

ㅇ시에 양도하였고, 쟁점농지 양도당시

ㅇ시

ㅇ구

○○○

○○○

에 거주하고 있으며, 위 거주지는 쟁점농지와 연접한 지역이 아님을 알 수 있다.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된 것) 개정당시 종전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의 판단기준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던 동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농지로부터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 을 삭제하면서,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0조(경과조치) 제3항에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 및 종전의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에 해당규정에 의한다 고 규정하였다.위 경과조치에 의하면, 동 시행령 개정당시 자경농민은 종전과 같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 하더라도 농지로부터 20㎞이내(통작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그러나, 1998.12.28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제한특례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에서 인정하던 통작거리에 관한 경과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쟁점농지 양도당시 쟁점농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어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0전1652, 2000.10.23, 같은 뜻임).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0449 (<time datetime="2001-04-12">2001.04.12</time> 의결),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52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52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