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외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및 매장철거비용 등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도시가스·전기시설·창고시설 설치비용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서 장부에 감가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도시가스·전기시설·창고시설 설치비용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서 장부에 감가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7.28. OOOOO OOO OOO OOOOO에서 ‘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삼겹살구이 가맹점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OOOOO주식회사(이하 “가맹점 본사”라 한다)를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2006년과 2007년에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일부 인건비 등의 필요경비를 인정한 후, 2010.6.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2006년 귀속분 11,006,380원, 2007년 귀속분 28,040,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조사관청의 가맹점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된 바, 청구인이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서 누락한 인건비를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추가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06.7.28. 개업하기 전에 매장 철거 및 도시가스 설치비용 등으로 14,933,000원(이하 “쟁점설치비 등)을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나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과소계상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 중 일용소득지급조서에 의하여 인적사항이 대부분 확인되고 통장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20,813,000원은 2007년 귀속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으나, 2006년 및 2007년의 나머지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급조서가 없으며, 청구인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출기록 관련 노트를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지급받는 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계상한 인건비와 구분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매장철거비용은 관련 정규증빙이 없으며, 기타 전기·창고·도시가스비용은 필요경비로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하였고,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판단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부외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② 매장철거비용 등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4. 현금영수증
(2) 소득세법 시행령(2005.5.31. 대통령령 제1884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 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다. 선박 및 항공기라. 기계 및 장치마. 동물과 식물바.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청이 청구인의 가맹점 본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매출(포스)시스템상의 매출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과세표준 사이에 181,101,992원(2006년 귀속 60,846,269원, 2007년 귀속 120,255,723원)의 차액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사업장 관할 OO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세무서장은 처분청에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2)쟁점①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인은 조사관청의 가맹점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된 바, 청구인이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계상을 누락한 인건비는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추가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인건비 40,896,200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표1>의 소득세 신고인건비(④)는 청구인의 2006·2007년 귀속분 손익계산서에 잡급으로 계상된 것으로 확인되고, 인건비 원장장부에 ‘아르바이트생 잡급 지급’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결과, 청구인은 2007년 지급분에 대하여만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한 바, 동 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임금액은 43,012,000원이다. 한편, 처분청은 당초에는 청구인이 신고한 인건비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결과 2007년 귀속분 20,813,000(<표1>의 ⑤)의 지급내역이 청구인의 통장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공제를 추가로 인정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인건비 내역(OO O O)<표2> 2006·2007년 귀속분 신고·경정내역(OO O O)O OOOOOOOOOO OO, OOO OO O OOOOOOO(나) 청구인은 2006.7.28. 개업하여 2006·2007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일부 현금매출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매출분이 누락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누락금액에 대응되는 실제 현금지급분 인건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면서, 일정기간동안 근무한 직원에게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만 재무제표(2006·2007년 귀속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개업 초기부터 용역회사 등을 통하여 일일 홀 서빙 및 주방 보조에 필요한 파트타임직원을 이용하면서 인건비는 퇴근시 이를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인건비는 청구인이 2006.7.28. 개업시부터 쟁점사업장에 사용된 재료비, 쟁점인건비 및 기타 지출액 등을 기재한 노트(장부)의 금액을 근거로 산출한 것으로서, 노트에는 직원급여, 파출, 주방아줌마 인건비 등이 기재되어 있고, 직원급여 명목에는 대상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외 파출부 및 주방아줌마의 인적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소계상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 중 일용소득지급조서에 의하여 인적사항이 대부분 확인되고 통장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20,813,000원은 2007년 귀속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으나, 2006년 및 2007년의 나머지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급조서가 없으며, 청구인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출기록 관련 노트를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지급받는 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계상한 인건비와 구분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고 총수입금액을 일부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어 추징된 이상 이에 대응하는 부외 인건비가 있을 수 있으나,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금융지출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실지 근무한 자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노트에 기재된 대로 파트타임직원들에게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노트에 기재된 지급내역과 청구인이 통장에 의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2006년 귀속분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조서를 제출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장부에 계상하여 소득세 신고한 인건비가 통장에 의하여 지급한 인건비보다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06.7.28. 개업하기 전에 쟁점설치비 등으로 14,930,000원을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나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바, 동 비용은 소모성 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06년 귀속 쟁점설치비 등 내역(OO O O)(나)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매장철거비용이라고 주장하는 5,500천원 중 대금결제가 확인되는 금액은 3,500천원이고, 3,500천원의 수령자로 확인한 청구외 OOO은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나, 동 비용에 대하여 청구인과 OOO이 부가가치세 매입 또는 매출신고를 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반면, 청구인은 인테리어비용은 가맹점 본사에서 지출하였으나, 매장철거비용은 청구인이 지출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내용을 보면, 전기시설비용 및 창고설치비용은 금융증빙 및 견적서에 의하여 지급내역 및 공사자의 사업자등록사항이 확인되고, 도시가스설치비용의 지급내역은 확인되나 공사자의 사업자등록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및 계정별원장(비품 및 시설장치)에는 비품(가맹비외)으로 10,639,000원, 시설장치(가맹비외)로 76,193,636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설치비 등은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매장철거비용은 관련 정규증빙이 없으며, 기타 전기·창고·도시가스비용은 감가상각 대상자산임에도 필요경비로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마) 살피건대, 도시가스·전기시설·창고시설 설치비용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서 장부에 감가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바, 동 비용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설치비 등에 대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장철거비용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계약서 등의 증빙이 없어 청구인이 인테리어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매장철거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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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3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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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2973 (<time datetime="2010-12-02">2010.12.02</time> 의결), "부외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및 매장철거비용 등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47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471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