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분양수입금액 실질귀속자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9경1272의결일 1999.12.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분양수입금액 실질귀속자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12.3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상가신축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한 사실이 공사도급계약서, 건축허가서, 소유권보존등기 등에 의해 확인되고 그 중 1인에게만 귀속된 것으로 입증안되므로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가신축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한 사실이 공사도급계약서, 건축허가서, 소유권보존등기 등에 의해 확인되고 그 중 1인에게만 귀속된 것으로 입증안되므로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외 1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외 1필지 OOOOOO상가(지하2층, 지상8층,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1994.5.9 신축준공하여 매매 및 임대하면서 1994년도 수입금액은 서면으로 신고하였으나 1995년도 및 1996년도 수입금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신고누락한 청구인의 1994년도분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고, 사업장관할세무서에서 수입금액을 조사결정하여 통보한 1995년도 및 1996년도 사업장현황조사확인서에 의하여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1998.10.16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56,430원,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6,338,190원,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746,250원 합계 117,840,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3 이의신청과 1999.2.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5.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상가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4인이 공동출자하여 신축하기로 약정하였음이 공증한 동업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 지분은 10%이나 편의상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었고, 쟁점상가 준공후 OOO가 건물에 대한 채권채무관계를 책임지며, 모든 국세를 납부하기로 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제시한 공증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신축중이나 대지 구입대금의 잔금 완불시 청구인등 4인의 공동명의로 건축주를 변경하고 준공후 보존등기시 빌딩권리를 청구인이 10% OOO등 3인이 나머지 90%를 지분등기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 3인이 실제로 자금을 투자하여 쟁점상가를 신축하고 분양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증빙이 없는 반면 청구인과 OOO가 청구외 (주)OO건설과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이 공사도급계약서와 증액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과 OOO의 명의로 쟁점상가의 건축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보존등기한 후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건축허가신청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상가의 매매 및 임대소득도 청구인과 OOO의 공동사업소득이라고 1995.5.31 서면신고한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OOO를 쟁점상가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상가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 제24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고,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며,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또한, 같은 법 제43조 제2항에는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경1272 (<time datetime="1999-12-31">1999.12.31</time> 의결), "분양수입금액 실질귀속자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465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465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