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농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농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토지를 양도하였다.
소 재 지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경상남도 OO군 OO읍 OO리
OOOOO
답
1,752㎡
82.8.9
89.1.18
같은곳 OOOOOO
답
612
〃
〃
같은곳 OOOOO
대지
578
〃
〃
처분청은 위 토지가 OO군 OO 농공지구내의 토지로서 89.1.8 청구인이 OO군에 협의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89년 귀속 당해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6,018,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5.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위 토지는 자경농지이고, 그 대토로서 다음 농지를 새로 취득하였으므로 위 토지 양도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새로 취득한 농지>
소 재 지
지목
면적
취득일
경상남도 OO군 한림면 OOO
OOOOO
답
1,856㎡
89.6.2
같은면 OO리 OOOOO
답
1,323
〃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양도한 위 토지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농지소재지가 아닌 OO시 OO동 OOOOO번지인 점으로 보아 자경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토지 양도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본다.위 토지 양도당시에 적용된소득세법 제5조제6호 차목 및동법시행령 제14조제7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경과한 경우에 해당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때에는 당해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 관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이 OO군 OO농공지구 용지로 협의 양도한 위 3개필지의 토지중 같은 곳 OOOOOOO 소재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고, 그 지상에 돈사(83.79㎡)가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농지라고 볼 수는 없으나,
(2) 나머지 토지는 ①농지세대장 사본에 85년~88년까지 청구인이 벼농사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농지소재지 이장 등 4인의 사실확인서, ③농지세가 비과세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 ④청구인이 OO농협에 83.5.27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라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이 위 토지수용 보상금으로 새로이 취득한 토지중 한림면 OO리 OOOOO 소재 답 1,323㎡는 등기부상 지목(답)과는 달리 농지원부상 실제 지목이 대지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계약서에도 주택 및 돈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이를 농지로 보기는 어려우나 같은면 OO리 OOOOO 소재 답 1,856㎡는 농지원부에 청구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어 농지라고 보여진다.
라.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위 농지 양도후 1년이내에 새로이 다른 농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새로이 취득한 농지(한림면 OO리 OOOOOOO 답 1,856㎡)의 면적이 양도한 농지의 면적(2,364㎡)보다 작고, 그 취득가액이 21,000,000원이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나 매매계약서 이외에는 이를 입증할 금융거래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 매매계약서는 부동산의 표시가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판단하여 보면 취득가액(5,346,672원)이 양도한 농지의 가액의 2분의1 (27,842,010원)에 미달하므로 위 농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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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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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부2113 (<time datetime="1992-07-30">1992.07.30</time> 의결), "토지 양도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45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453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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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