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로 취득한 관련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관련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관련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O 답 2,1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7.5 취득하여 93.12.7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10.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9,872,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16 심사청구를 거쳐 97.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 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다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93.12.7 양도하고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OO리 OOOOO등 3필지 답 2,912㎡(이하 “관련토지”라 한다)를 94.5.16 취득하여 현재 자경하고 있는바, 이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 것인데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는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직접 경작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새로 취득한 관련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에게 대리경작을 시키고 있으므로 이는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없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이 건의 다툼은 대토로 취득한 관련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제6호 (차)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 「법 제5조 제6호(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 다만,(이하생략)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관련증빙으로 농지개량조합비 납부 확인서, 비료 및 볍씨 소독약을 구입한 영수증, 인우보증서 및 도정사실확인원 등을 제출하면서 관련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농지개량조합비 납부 확인서는 관련토지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조합비가 납부된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관련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은 간이영수증으로 동 영수증에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간이영수증을 발행하면서 물품매수인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더군다나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중 영수증의 발행처(물품공급자)가 다른 2장의 영수증에 기재된 청구인의 이름은 동일인의 필체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의 신빙성이 희박하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는 관련토지 소재지의 이장인 OOO가 96.12.31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이 관련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외 OOO는 동 인우보증서 작성 한달전인 96.12.2 이 건 조사담당 공무원에게 관련토지는 청원군 북이면 OO리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이 경작하고 있다고 자필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바, 당초 본인이 확인한 사실을 한달만에 특별한 사정도 없이 번복하고 있는 인우보증서는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2) 이 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원군 북이면 OOO OO 이장인 OOO(OOOOOOOOOOOOOO)에게 청구인이 새로 취득한 관련토지의 실제 경작자를 확인한 바 이장은 청원군 북이면 OO리 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OOOOOOOOOOOOOO)이 실제 경작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또한 관련토지 경작자인 청구외 OOO의 부친인 청구외 OOO(OOOOOOOOOOOOOO)에게 확인한 바 OOO는 청구인의 부탁으로 지난 2년간 관련토지에서 나오는 수확량의 일정분(매년 백미 2가마)을 청구인에게 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아들인 청구외 OOO이 지금까지 관련토지를 경작하여 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96.12.2~96.12.3 이 건 조사시 청원군 북이면 OO리 마을회관에 있던 마을주민들도 관련토지의 실제경작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고 이장을 포함한 마을주민 대부분은 관련토지 소유주인 청구인에 대하여 아는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3) 전시한 법령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농지를 취득한 후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종전농지인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관련토지를 새로 취득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관련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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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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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전0848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의결), "대토로 취득한 관련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42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426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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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