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경정)
구로세무서장이 2000.2.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청구인이 1999.4.6 양도한 경기도 하남시 OO동OOOOOO 답 500㎡의 취득시기를 1996.5.23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잔금청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원본과 그 매매대금 수수관련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고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인 1996.5.23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득시기를 1996.5.23로 하여 경정하여야 함에도 거부한 처분은 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잔금청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원본과 그 매매대금 수수관련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고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인 1996.5.23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득시기를 1996.5.23로 하여 경정하여야 함에도 거부한 처분은 부당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1999.4.13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O답 5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하남시에 양도하고 1999.6.30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88.4.21로, 양도시기를 1999.4.13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후 같은날 및 1999.8.14 각각 양도소득세 16,727,360원 및 농어촌특별세 3,728,300원과 양도소득세 16,7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3,700,000원을 납부하였다가 1999.12.10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1994.7.5이므로 이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양도소득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기 납부한 세액 40,855,66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고 그 날부터 2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위 청구에 대하여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동산중개업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의 소유과정을 배제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8.4.21 취득하여 1999.4.13 양도한 것처럼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1994.7.5 쟁점토지를 실지취득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명령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납부세액이 없어 과오납한 세금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가 불복청구중인 바, 동 절차가 완료된 후 청구외 OOO의 양도일자를 청구인의 취득일자로 보아 결정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 점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나. 관련법령이 건 양도당시의소득세법 제98조에는「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는「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쟁점토지는 1988.4.21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1995.9.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청구인을 권리자로 하여 가처분등기되었다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1996.4.27)으로 1996.5.2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그 후 1999.4.6 공공사업용지로 하남시에 양도되었으며, 1994.7.6 청구외 OOO를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90,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1999.3.19 말소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외 OOO의 관할세무서장인 역삼세무서장은 1996.5.23자 명의신탁해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매매로 보아 그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각각 1988.4.21과 1996.5.23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10.15 청구외 OOO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527,64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역삼세무서장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외 OOO는 1994.6.26 작성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1994.7.5로 기재되어 있는 검인계약서사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명령신청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 90,000,000원이라는 내용으로 심사청구를 거쳐 2000.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주장 실지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통지받았음이 국세심판결정서(국심 2000서 737, 2000.6.15)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검인계약서사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명령신청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1994.7.5이라는 주장이나, 잔금청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원본과 그 매매대금 수수관련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고, 청구외 OOO에 대한 과세내용과 심판결정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앞에서 본 관련법령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1996.5.23을 청구인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96.5.23로 하여 경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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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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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0647 (<time datetime="2000-08-17">2000.08.17</time> 의결),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42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422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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