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연체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이를 미등기전매로 보고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1.9.2.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해외거주 중인 청구인의 위임을 받은 중개업소 직원에 의하여 양도가액 OOO의 양도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청구인이 쟁점자산의 양도가액을 누락하기 위하여 다른 ‘적극적인 행위’를 한 점은 발견되지 않는 등 청구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해외거주 중인 청구인의 위임을 받은 중개업소 직원에 의하여 양도가액 OOO의 양도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청구인이 쟁점자산의 양도가액을 누락하기 위하여 다른 ‘적극적인 행위’를 한 점은 발견되지 않는 등 청구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호 216.99㎡ 및 대지권(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2.3.7. OOO쇼핑 주식회사와 OOO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OOO원 중 OOO원을 연체한 상태에서 2004.1.16. 김OOO에게 양도한 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04.1.26.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쟁점자산의 양도가 분양권의 양도가 아니라 미등기 자산의 양도로 보아 구 「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3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70%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1.9.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9. 이의신청을 거쳐 2012.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실제 양도가액 OOO원보다 저가인 OOO원으로 작성된 허위매매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자산 양도 당시 캐나다에 거주하여 OOO공인중개사사무소의 직원 이OOO에게 매도를 위임한바, 청구인은 이OOO와 양수인 김OOO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상의 양도대금 OOO원만을 지급받았고, 양수인 김OOO가 주장하는 별도의 OOO원에 대한 내용은 전혀 무관하며, 이에 따른 조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따라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인바, 시행사의 분양대장 및 OOO구청에 신고된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분양권매매에 관한 조세채권을 조속히 확정시키지 않고 7년이 지나 미등기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자산의 시행자인 OOO쇼핑 주식회사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었고, 잔금미납액이 총 매매대금 중 1.36%로 극히 미미하므로 사회통념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분양권 전매가 아닌 미등기자산의 양도라는 의견이나,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실상의 취득에 관한 판단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세법 규정에 없는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것은 자의적인 세법해석이고, 전문적인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을 침해한다. 또한, 미등기전매라 함은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고의적으로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제3자에게 매매하여 본인의 매매사실을 은닉하고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에 이를 방지하는 데에 도입취지가 있는 것으로, 청구인과 같이 시행자로부터 분양받아 주택법에서 승인된 권리의무 승계계약에 의하여 주무관청인 OOO구청에서 검인된 분양권 매매계약서에 따라 권리의무관계를 적법하게 이전한 부동산거래에까지 확대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공무원의 조사결과, 양도인과 양수인에 대한 문답서, 현금보관증에 대한 진위여부 감정 등을 종합하면, 실제 양도가액은 OOO원으로서 당초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바,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
(2) 청구인은 건물보존등기일 2003.7.31.에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003.9.2. OOO원을 제외한 잔금의 대부분 OOO원을 납부하였으며, 2004.1.16. 쟁점자산을 양도하였던바, 청구인이 쟁점자산을 양도할 당시에는 쟁점자산은 보존등기가 완료되어 수분양자는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완료하여야 할 시점이었으나, 청구인은 잔금 중 OOO원만 연체한 상태에서 쟁점자산을 김OOO에게 양도하였고, 김OOO는 취득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입주하였다. 청구인이 쟁점자산을 양도할 시점에는 쟁점자산은 건물이 준공되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볼 수 없고,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잔금미납액이 총분양대금의 1.3%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도 없는 점으로 볼 때, 쟁점자산의 양도는 취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미등기 자산 양도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경과여부
② 쟁점자산의 양도가 분양권의 양도인지 미등기자산의 양도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자산 양도 당시 캐나다에 거주하여, OOO공인중개사사무소의 직원 이OOO에게 쟁점자산의 매도를 위임하였던바, 매매계약서상의 양도대금 OOO원만을 지급받아 납세의무를 이행하였고, 현금보관증에 나타난 OOO원은 청구인과 전혀 무관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는 주장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공무원의 조사결과, 양도인과 양수인에 대한 문답서, OOO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에 대한 진위여부 감정 등을 종합하면, 실제 양도가액은 OOO원으로서 당초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는 의견이다. (다) 구 「국세기본법」(2005.1.5. 법률 제73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에서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제시된 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11년 6월)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자산의 양수인 김OOO가 신고한 취득가액 OOO원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866,635,000원과 달라 조사한바, 양도인 청구인, 양수인 김OOO 사이의 양도계약서(2003.12.24.) 외에 양수인 김OOO가 OOO원의 현금보관증(2003.12.24.)을 작성함으로써 현금보관증 금액 OOO원만큼 다운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보고, 쟁점자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김OOO 작성의 현금보관증(2003.12.24.)은 김OOO가 OOO원을 보관하고, 유OOO의 청구가 있으면 즉시 위 금액을 반환하겠으며, 다만, 쟁점자산의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해약될 경우 현금보관증도 효력이 없어지며 무효로 된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문답내용(2011.5.27.)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부터 알게된 부동산중개업자 유OOO에게 쟁점자산을 시세대로 팔아달라고 매도를 위임하였고, 계약서상 대리인으로 나타난 이OOO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직원으로 알고 있으나 양수인 김OOO와 마찬가지로 모르는 인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의 김OOO에 대한 문답내용(2011.5.27.)에 의하면, 김OOO는 청구인, 유OOO을 만난 적은 없고, 공인중개사 진OOO의 사무실에서 진OOO, 이OOO와 계약하였으며, 2003.12.24.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허위 다운계약서이고, 현금보관증은 미리 상대방측에서 준비되어 있었으며, 계약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급한 마음에 반대급부 없이 계약하였고, 2004.1.16. 잔금지급시점과 동일하게 OOO원을 이OOO에게 수표로 지급하면서 현금보관증을 회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11년 6월)에 의하면, 청구인의 금융거래 확인 결과 청구인이 현금보관증상의 금액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아, 이OOO의 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이OOO의 기타소득으로 자료파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주 벤쿠우버 총영사 발행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2004.1.6.)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0.28.부터 캐나다에 영주자로서 거주하고 있고, 쟁점자산 양도계약일 2003.12.24. 및 잔금지급일 2004.1.16.을 전후하여, 2003.12.17. 한국에서 출국하고 2004.1.27. 한국으로 입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위임을 받은 유OOO, 이OOO에 의하여 양도가액 OOO원의 양도계약서가 작성되고, 추가로 양수인 김OOO가 유OOO, 이OOO의 요청으로 OOO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쟁점자산의 양도가액을 누락하기 위하여 이OOO와 공모하여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김OOO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게 하는 등 다른 적극적인 행위를 한 점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자산의 양도가액 누락과 관련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만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인 2005.6.1. 부터 5년이 경과한 2011.9.2.에야 이루어진 것으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6조제2항 (납부의무의 소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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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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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1149 (<time datetime="2012-09-25">2012.09.25</time> 의결), "청구인이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연체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이를 미등기전매로 보고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35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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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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