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아파트의 전용면적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165㎡이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92서2677의결일 1992.10.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아파트의 전용면적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165㎡이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10.17

광화문세무서장이 92.3.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84,154,500원, 동 방위세 16,830,0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를 위 법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1세대1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조사가 미흡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를 위 법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1세대1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조사가 미흡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11.11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OOOOOOOOO OO OOOO(건물등기부 면적 167.82㎡,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90.11.28 청구외 OOO에게 37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 의한 전용면적 165㎡이상이고 양도가액이 1억8천만원 이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92.3.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4,154,500원, 동 방위세 16,830,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27 심사청구를 거쳐 92.6.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건축물관리대장에서 158.54㎡로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고급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않고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서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이 165㎡이상이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아파트는 건물등기부상 면적이 167.82㎡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165㎡이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있다.

나. 관련법규정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지하실을 제외한다)이 165㎡이상이고, 그 양도가액이 1억8천만원 이상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을 165㎡이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보면, 첫째, 이 건 아파트의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등기면적이 167.82㎡로되어 있고, 이 건 아파트 양도당시(90.11.28) 건축물관리대장에는 3층 면적 167.82㎡, 지하층 11.28㎡, 1층 경비실 0.31㎡ 계 179.41㎡로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92.2.28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전용면적 158.54㎡, 공유면적 20.81㎡(지하층 11.28㎡, 승강기 계단실 9.28㎡, 경비실 0.31㎡) 계 179.41㎡로 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이 구분되어 있고 승강기 계단실 9.28㎡가 당초 3층 면적 167.82㎡에서 공유면적으로 정정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이 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158.54㎡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이 건 건축물관리대장의 정정에 대하여 관할구청인 강남구청에 사실조회한 결과(주택 30411-1832, 92.8.24) 이 건 아파트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OOO의 민원제출에 대하여 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을 구분등재하였으며, 83.12.17 준공검사를 받은 이 건 아파트와 동일한 면적을 가진 OOOO OOOOO 55평형은 전용면적이 158.54㎡라고 회신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83.12.17 준공검사당시 이 건 아파트의 설계도면을 비치하고 있는 감남구청에 민원을 제출하여 세대단위 평면도를 교부받고(주택 30411-2105, 92.9.24), 동 평면도를 근거로 실제 측량한 결과(측량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종합건축사무소 OO) 측량면적은 158.19㎡로 나타나고 있고, 분양계약당시(82.11.15)의 분양계약서상의 전용면적 약 158.535㎡와 위 건축물관리대장의 158.54㎡와 거의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을 165㎡이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를 위 법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1세대1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조사가 미흡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677 (<time datetime="1992-10-17">1992.10.17</time> 의결), "아파트의 전용면적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165㎡이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34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34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