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와 관련한 자문용역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매수를 하면서 교부받은 자문용역 관련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매수를 하면서 교부받은 자문용역 관련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1.4.15. 개업하여 OOOOO OOO OOO OOOOOO 에서 소프트웨어개발 및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OOOOOOO(OOOOO OOO OOO OOOOO, OOOO OOO, OO OOOOOOOOO OO)와 인수자문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OOOOOOOO O OOO OOOO OOO OOOO OOOO(OO OOOOOO OO 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 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 한 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계약이 17개 중등학원의 출자지분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자문계약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OOOOOO OOOOO OOOOO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는 OOOOOOOO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6.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 296,000,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개업일 이후 현재까지 과세사업만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계약은 청구법인의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매출처 확보를 위하여 지분 인수대상 학원에 대한 독점적 우선협상권 확보 및 인수절차에 대한 자문과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유상증자 및 OO OO O OOOO OOOOOOOOO O문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자문을 받은 것으로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으며, 청구법인이 OOOOOO 지급한 쟁점금액은 순수 자문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주식취득자금과는 관련이 없고, 청구법인이 직접 면세학원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면세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과 OOOOOO의 인수자문계약서에 기재한 위임인 및 수임인은 통상의 상거래 상 계약당사자를 지칭하는 것이고, 계약서에는 쌍방간 자문계약 내용만 명기하고 있을 뿐 제3자와의 거래를 특정하는 위·수탁관계가 나타나 있지 않다. 처분청이 확인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OOO의 쟁점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고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며, OOOOOO OOOO OOOOO(OO OOOOOOOOO OO)과 별도의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공급가액 2,432,650천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였듯이 각각의 계약은 별도의 상거래에 의하여 이루어진 정상적인 계약임에도 이를 위·수탁거래로 판단하는 것은 근거없는 처분이다. 또한, 청구법인과 OOOOOOO OOOOO OOOOOOO OOOO OOOO OO, OOOOOO OOOOO과의 사업양수도계약서 상에도 위·수탁거래의 제3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OOOOO은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며, 따라서 OOOOO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공시자료에서 학원인수를 밝힌 바 있고, 청구법인과 OOOOO와의 인수자문계약에는 인수대상 학원들의 주주들로부터 지분을 취득하여 인수학원의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으며, OOOOO는 청구법인에게서 25억원을 수령한 후 OOOOOO OOOOO OOOOO, OOOOO은 인수대상학원 대표자에게 인수전 선지급금 17억원, 인수대상학원 실사용역 및 가치평가용역대가 6억원을 지급한 사실로 보아 거래의 실질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학원 경영권 인수와 관련한 주식취득 거래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2009.2.12. 작성된 주식양수도를 위한 기본합의서에는 양도자를 신OOO OOO(OOOO OOOOOO OO)로 하고, 양수인을 OOOOO OO OOOOO이 지정하는 상장법인으로 하기로 되어 있고, 2009.4.30. OOOOOO OOOOOOO OOOOOO OOOOOOOOO OOOOO이 학원주주 들을 모집하여 제3자인 상장회사가 인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 2009.5.26. 작성한 주식양수도를 위한 기본합의서에 대한 변경합의서에는 양수인으로 청구법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OOOOO이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지 여부
② 쟁점세금계산서가 위탁매입에 해당되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⑤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 【세금계산서】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인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⑦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OOOOO와의 인수자문계약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9년 2월 교육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중등학원 인수작업과 관련하여 OOOOO로부터 자문을 받고자 쟁점계약을 체결하였고, 인수대상학원의 주주들로부터 지분을 취득하여 인수학원의 경영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OOOOO는 인수대상학원의 정 보 수집· 분석평가 및 선정을 위한 자문, 인수대상학원의 주주와의 교섭 및 기본합의서 작성을 위한 자문, 인수대상학원의 지분 양수도를 위한 법률적 서류작성을 위한 자문 등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과 인수대상학원의 주주 사이에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인수대상학원 가치평가 총액의 7%를 자문료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2) 또한, 청구법인과 OOOOOOO OOOOOO OOOOO가 수행하여 취득한 17개 학원의 우선협상권, 회계법인에서 작성한 인수대상학원의 실사보고서·가치평가보고서 등 자문용역 수행결과물을 청구법인에게 인계하고, 17개 중등학원에 대한 우선협상권 이전과 함께 주식인수협상이 완료된 4개 중등학원에 대하여 주식양수도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행되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신주인수권부사채(162억원)를 발행하여 주식인수자금을 마련하고, 자문용역의 수행결과물인 4개 중등학원의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OO로부터 제공받은 자문용역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에서 과세대상인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에서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OOOOO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자문용역은 17개 중등학원의 주식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자문용역의 결과 4개 중등학원의 출자지분을 인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과세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인수대상학원의 주식(「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0-4, 같은 뜻)을 매수하면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는 쟁점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 부분 심리는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2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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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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