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사업용계좌 등 거래내역상 일부 수익금은 청구인 등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사업장의 모든 수익금이 AAA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용계좌 등 거래내역상 일부 수익금은 청구인 등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사업장의 모든 수익금이 AAA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11.1.부터 2020.6.30.까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OOO 소재 복합쇼핑몰 AAA OOO층(OOO)에서 ‘BBB’(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OOO)을 영위하다가 폐업하였고, 2018년 제2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합계 OOO원 및 세액 합계 OOO원으로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2023년 4월 현재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1.17. 2019년경부터는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실제 대표자가 CCC이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2019년 제1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9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2기분 OOO원, 2020년 제1기분 OOO원)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사업장에 대한 실제 대표자를 CCC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2023.4.7. 동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할 뿐, 실제 대표자는 CCC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CCC의 직원으로 CCC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명의를 빌려주면 향후 자신 명의로 변경하겠다는 요청에 따라 사업자등록 시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
(2) CCC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후 당초 약속과 달리 명의변경을 하지 않고 제때 급여지급도 하지 않는 등 청구인에게 피해만 주었다.
(3) CCC은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수익금 등을 청구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현금 출금하는 방법으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모든 수익을 편취하였다.
(4) CCC, 쟁점사업장의 다른 직원 및 가맹점주 등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단순 명의대여자임을 확인해 주고 있고, 청구인과 CCC 간 송수신한 OOO 문자 등을 보더라도 CCC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를 CCC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를 보면, 일부 확인자(DDD, EEE)의 경우 쟁점사업장에서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처분청에 제출된 바 없고, 일부 확인자(FFF, GGG)의 경우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으나, 근로기간이 2개월에서 5개월 등 단기간으로 이들의 확인내용이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가맹점주(HHH)은 ‘BBB’이라는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청구인이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인 CCC과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확인하고 있으나, ‘BBB’의 가맹사업본부는 ㈜OOO(대표 CCC)으로 나타나는바 그 확인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CCC이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모든 수익금을 현금 출금 등의 방법으로 편취하였다고 하나, CCC 외에도 2020.2.17. OOO원 등 수 차례에 걸쳐 합계금액 OOO원이 이체되었고, 2020년 8월 이후 일정 금액이 청구인의 개인 목적(세금 납부, 벌과금 납부 등)으로 납부된 것으로 나타나며, 출금된 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또는 청구인과 CCC 간 채권ㆍ채무가 있었는지 등이 불분명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사후에 임의 작성된 것으로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고, OOO 문자내용에는 쟁점사업장 외에 다른 가맹점과 관련한 내용 등이 혼재되어 있어 그것으로 CCC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 신청 시 처분청에 직접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서, 영업신고증 및 신분증 등을 첨부하고,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을 하였으며, 2019년 제1기부터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자신 명의로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의 무납부 당연경정에 따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수령하였음에도 그 당시에는 단순 명의대여 등을 주장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은 CCC의 직원에 불과하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고용계약서, 급여 수령내역 및 명의대여에 대한 약정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 발급)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력은 OOO와 같다.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업종
사업영위기간
쟁점사업장
705-16-*****
청구인
음식점업
2018.11.1.∼2020.6.30.
OOO
797-02-*****
청구인
음식점업
2019.4.9. ∼2020.6.30.
<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력 (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처분청에 직접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서, 영업신고증 및 신분증 등을 첨부하고,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자신 명의로 2019년 제1기부터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이를 무납부하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납부 당연경정ㆍ고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사업자의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제 대표자는 CCC이라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자신의 사실확인서상 확인내용에 “쟁점사업장의 입출금 관리나 지시, 인건비 지급 등 모든 결정권한은 CCC이 가지고 있었고,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청구인은 CCC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보고를 하며 근무한 단순한 직원이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GGG(010-OOO-****), EEE(010-OOO-* ***), DDD(010-OOO-****) 및 FFF(010-OOO-****)의 사실확인서(작성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각각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음)상 확인내용에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인 CCC은 다른 사람에게도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등의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BBB의 OOO 가맹점주인 HHH(010-OOO-****)의 사실확인서상 확인내용에 “CCC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이고, CCC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안양시 소재에 다른 사업장도 영위하고 있으며, OOO에 대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CCC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자 CCC이 2019년 9월까지 OOO원을 반환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일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CCC과의 OOO 송수신 문자내용에는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체납 및 압류 등을 해결해 주지 않는 경우 법조치를 하겠다, CCC은 청구인에게 2주 정도 지나면 자금이 풀리니까 조금만 힘내요, 아무런 조치도 안해주고 뭐하자는 겁니까, 말만 하지 마시고요 돈 마련해주세요, 망했잖아요 내 인생,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단톡방에는 “수고하였습니다, 마감매출 지출내역 올려줘요, 이번달 전체 매출 내일 보고하세요, 직원들 휴가일정 보고하세요”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시한 CCC의 사실확인서(2022.12.20. 작성)상 확인내용에 “쟁점사업장과 관하여 본인이 경영책임자로서 직원이었던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의 체납에 대해 실사업주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고 경정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OOO-* *****) 및 다른 계좌(OOO-******)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2019.1.15. 사업용계좌에서 OOO원이 다른 계좌로 이체되어 동 금액이 출금되었다가 다시 재입금된 후 OOO원이 현금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2019.3.21. 사업용계좌에서 OOO원이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OOO원이 현금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2019.4.15. 사업용계좌에서 OOO원이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OOO원과 OOO원으로 각각 현금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2019.6.17. 사업용계좌에서 OOO원이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OOO원이 현금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5) 2019.6.18. 사업용계좌에서 OOO원이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OOO원이 현금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6) 2019.7.15. 사업용계좌에서 OOO원이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같은 날에 OOO원, 다음 날에 OOO원이 각각 현금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7) 2019.8.28. 다른 계좌에서 CCC의 검찰청 벌금 명목으로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가) 사업용계좌 및 청구인의 다른 계좌 거래내역상 쟁점사업장의 수익금 일부가 2018년 12월부터 2020년 2월경까지 현금 출금되었으나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에 있는 OOO 등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결제ㆍ사용된 것 외에 청구인의 모친 명의의 세금 및 청구인의 벌과금 등으로 각각 납부ㆍ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급여지급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어떠한 금전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통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4)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 전까지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명의대여는 당사자들 외에 그 실제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대외적으로 대표자임을 표명하여 사업자등록 및 신고.운영을 한 당사자를 실제 대표자로 볼 수밖에 없고, 명의대여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그 거래의 실질과 귀속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하는바(대법원 2007.10.26. 선고 2007두16424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할 뿐, CCC이 실제 대표자이면서 모든 수익금을 편취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 신청 시 처분청에 직접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서, 영업신고증 및 신분증 등을 첨부하고,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한 점, 청구인은 2019년 제1기부터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자신 명의로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이 건 경정청구 전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단 한 번도 주장한 일이 없는 점, 청구인은 CCC의 직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고용계약서, 급여 수령내역 및 명의대여에 대한 약정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 등은 사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그 내용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사업용계좌 등 거래내역상 일부 수익금은 청구인 등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사업장의 모든 수익금이 CCC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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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3인7625 (<time datetime="2023-12-04">2023.12.04</time> 의결),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33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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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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