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법인을 실지 사업자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부4078의결일 1994.12.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법인을 실지 사업자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12.1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분양대금의 입금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동 대금의 영수자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부동산의 신축·분양의 실지사업자는 청구법인이라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분양대금의 입금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동 대금의 영수자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부동산의 신축·분양의 실지사업자는 청구법인이라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89.7.31 준공된 경남 삼천포시 OO동 OOOO 소재 연립주택 9세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의 실지사업자가 청구법인이라는 부산지방 국세청의 조사통보에 따라 신고누락한 분양수입금액 314,109,000원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94.1.3 청구법인에게 89 사업년도 법인세 41,270,870원 및 동 방위세 5,283,8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 이의신청, 94.4.30 심사청구를 거쳐 94.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가 사업자등록에서부터 건축허가, 준공, 소유권보존등기, 분양 및 삼천포세무서에 소득신고까지 마쳤음에도 청구법인을 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의 남편인 OO은 청구법인에 대지만을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신축분양시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도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쟁점부동산을 신축·분양하고 분양수입 금액을 신고누락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분양시 분양받는 자에게 교부한 입금표를 보면 청구법인이 공급자로서 분양대금을 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을 실지 사업자로 본 처분의 당부가 이 건의 쟁점이다.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도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것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건축허가서·등기부등본·도급계약서 및 분양계약서등에 의하면 신축에서 분양에 이르기까지 명의상으로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외 OOO가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위 OOO의 남편인 OO과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각각 93.9.23자 및 93.9(일자미상) 작성 확인서에서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부동산 소재대지를 매입하여 쟁점부동산을 신축 분양하였고 OOO는 이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음을 확인하고 있고 분양대금의 입금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동 대금의 영수자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신축·분양의 실지사업자는 청구법인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부4078 (<time datetime="1994-12-13">1994.12.13</time> 의결), "청구법인을 실지 사업자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335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335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