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외주가공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서2855의결일 2012.11.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외주가공비 인정 여부2. 공식 주문기각+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11.16

OOO세무서장이 2011.12.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1. 외주가공비 OOO원(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대기업 하청업체로서 매출은 정상적으로 보이는 점, 경리직원 등의 수첩 등에 의하여 외주가공 사실이 인정되는 점, 작업의 내용이 단순용역으로 가정주부가 수행 가능해 보이고, 지출증빙을 위하여 작업반장 등을 통하여 지급근거를 만들어 비용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외주가공비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대기업 하청업체로서 매출은 정상적으로 보이는 점, 경리직원 등의 수첩 등에 의하여 외주가공 사실이 인정되는 점, 작업의 내용이 단순용역으로 가정주부가 수행 가능해 보이고, 지출증빙을 위하여 작업반장 등을 통하여 지급근거를 만들어 비용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외주가공비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5.2.1. OOO 178-25에서 OOO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27년 동안 동일장소에서 자동차용 의자의 프레임을 제조하여 제품 전량을 한일내장 주식회사(OOO자동차의 2차협력업체)에게 납품하고 있으며, 자동차용 의자의 프레임은 청구인의 공장에서 직접 가공하고 있으나, 7개의 작은 부속품을 서로 조립하여 완제품을 제작하는 포스트래치(자동차용 의자의 프레임을 차체에 고정할 때 쓰이는 부품)는 외주가공을 하고 있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1.9.26.∼2011.10.24.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계정별원장상 외주가공비, 여비교통비, 원재료 명목으로 최OOO, 유OOO에게 각각 매달 약 OOO원씩 2008~2009년 기간 동안 총 OOO원(이하 “쟁점외주가공비”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실제 외부에서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허위로 계상한 가공비용에 해당한다고 조사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OOO제강 등 7개 업체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쟁점외주가공비와 위 세금계산서 금액에 해당하는 OOO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각각 부인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12.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2. 이의신청을 거쳐 2012.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외주가공비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다수의 가정주부에게 부품조립을 의뢰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가정주부들이 금융계좌가 아닌 직접 현금지급을 원하고 각자에게 영수증을 수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각 개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월말에 조립팀장(최OOO, 유OOO) 명의로 재입금하고 동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조립팀장의 명의로 형식적으로 그 지급근거를 만든 것으로 생산제품의 존재가 분명하며, 제품 생산에 필수적으로 투입되는 실지 지급된 부품조립 외주가공비를 부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만약 쟁점외주가공비를 부인할 경우 청구인의 이익률이 12%~18%로 상승하는바, 이는 대기업의 완전하청업체로써 상상할 수 없는 이익률이며, 특히 청구인은 쟁점외주가공비를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외주가공 용역제공자들의 확인서(38매)와 외주가공 사실을 입증할 원시장부인 경리직원 김OOO, 조립반장 유OOO·최OOO의 수첩 등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쟁점외주가공비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매입금액은 정상적인 매입금액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쟁점외주가공비에 대한 지급 증빙으로 2009년도분 최OOO, 유OOO와의 외주가공계약서와 이와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는 금융거래 증빙을 제시하였다. 이를 근거로 청구인과 최OOO, 유OOO, 그리고 청구인의 경리직원인 김OOO의 OOO은행 계좌(계좌번호 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 사이의 금융거래 흐름을 살펴본 결과,

① 쟁점계좌에서 현금 출금한 금액을 즉시 청구인을 입금자로 하여 최OOO, 유OOO의 계좌로 무통장입금 또는 청구인의 계좌에서 최OOO, 유OOO의 계좌로 계좌이체한 후(외주가공비 지급증빙),

② 최OOO, 유OOO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2~3일 후 쟁점계좌로 재입금(지급금액의 회수)하고,

③ 재입금된 금액은 다시 현금 출금되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또는 ①번을 반복(자금의 회전) 하였다. 이처럼 청구인은 쟁점외주가공비를 허위로 장부에 계상하고 이에 대한 지급 근거를 남기기 위해 최OOO, 유OOO에게 마치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입금 처리한 후 동일 금액을 쟁점계좌로 돌려받아 현금 출금 후 청구인의 계좌로 현금 입금함으로써 조세 탈루를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하였음이 확인되었다.

(2) 쟁점매입금액은 실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상한 것으로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외주가공비를 필요경비로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처분청은 쟁점외주가공비가 가공경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2011년 10월), 쟁점외주가공비 가공계상 내역 및 쟁점계좌 입금내역, 김OOO에 대한 문답서(2011.10.21.) 등을 제시하였고, 김OOO의 문답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김OOO은 2006년초부터 2011년 6월까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근무하였고, 입사 후에 쟁점계좌를 직접 개설하였다.

2) 유OOO, 최OOO는 OOO의 외주가공을 하는 반장 정도 되는 분들인데 OOO 사업용계좌에서 이분들에게 외주가공비를 매달 입금하면 입금 즉시 김OOO의 통장으로 재입금하였고, 재입금한 금액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다시 유OOO, 최OOO가 데리고 일하는 아주머니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보통 일하는 아주머니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점심시간 또는 저녁시간에 식당에 모여 식사를 하고 아주머니들에게 정하여진 금액을 지급하였다.

3) 위와 같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아주머니들이 금액을 계좌로 입금하면 외주가공 일을 하는 것을 남편들이 알게 될까 걱정되어 현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원해서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조장들에게 지급을 하면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조장들을 믿지 못해서 김OOO이 직접 같이 있을 때 지급한 것이다.

4) 세무조사시 제출한 수첩(다이어리)의 내용은 외주가공비를 나누어 준 내역이나, 금액이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으며 김OOO이 편의상 그냥 메모한 것에 불과하여 숫자나 이름에 큰 의미는 없고, 이 다이어리 외에는 외주가공비를 지급할 때 가공하는 수량 등을 기록한 장부 등 기타 근거자료는 없다.(나) 청구인은 쟁점외주가공비는 실제 용역을 주고 지급한 외주가공비라고 하면서, 청구인은 증빙으로 포스트래치(부품)의 사진, 박OOO 등 부품조립 가정주부들의 사실확인서, 경리직원 김OOO 및 조립반장 최OOO· 유OOO의 비망 수첩, 월별 장부상 외주가공수량과 실지매출수량 비교표, 연도별 순이익 변동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1) 외주가공에 대한 사실확인서에는 “저는 OOO로부터 소형부품을 집에서 가공조립하여 주고 매월 외주가공비를 수령하였다. 가내조립은 단순한 업무로서 반장 최OOO(또는 유OOO)가 OOO로부터 일감을 가져와서 본인에게 배분하여 주고 저는 그 일을 납품기일까지 총괄적인 최OOO에게 갖다 주었다. 2008년~2009년까지 일이 있으면 계속 하였고 매월 수수료는 OOO원에서 OOO원 사이 정도 되었다. OOO의 일을 실제하였으며, 그 대금은 대부분 OOO 경리 여직원 김OOO으로부터 날짜를 정하면 주로 점심시간이나 저녁때 직접 현금을 받았다. 저는 집에서 시간나는대로 반찬값이나 아이들 학원비라도 보탬이 되려고 한 일이기 때문에 은행으로 이체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수첩 중 경리직원 김OOO, 조립반장 유OOO의 수첩에는 조립한 사람의 이름, 지급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조립반장 최OOO의 수첩에는 이름, 금액 외에 수량이 기재되어 있고, 이 수첩 등은 잡기장의 성격으로 일부 월은 기재 사항이 없는 경우도 있고, 각각의 수첩의 내용이 일치되는 부분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성명 표기에 있어서 **엄마, **맘,

○○○

, ○○氏 등 다양한 형태로 표기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월별 장부상 외주가공 수량과 실지 매출수량에 의하면, 2008년 기준으로 유OOO·최OOO의 외주가공 수량은 405,644개이고, 실매출 수량은 365,294개이며, 2009년 기준으로 유OOO·최OOO의 외주가공 수량은 385,673개이고, 실매출 수량은 313,394개이며, 이와 같은 차이는 포스트래치는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으로 실매출량과 관련없이 꾸준히 생산하고 항상 일정량의 재고를 유지해야 하고, 소모품 성격으로 파손 등을 대비하여 장부상 수량에 10~20%의 여유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소득세법」제27조제1항에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과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포스트래치 조립은 가정주부들이 부업으로 할 수 있는 단순한 작업으로 이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어 부득이하게 청구인이 작업반장 격인 최OOO 및 유OOO를 이용하여 입금된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지급근거를 만들어 비용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대기업의 완전 하청업체로서 이익률이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고 생산제품이 대기업에 납품되므로 포스트래치의 존재가 있었고 매출로 계상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만약 제품 생산에 필수적으로 투입되는 쟁점외주가공비를 부인하는 경우 청구인의 이익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외주가공 용역제공자들의 확인서(38매)와 경리직원 김OOO, 조립반장 유OOO·최OOO의 수첩 메모로 보아 외주가공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외주가공비를 필요경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이 건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사건(조심 2012중2974, 2012.11.14.)에서 쟁점매입금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므로 심리실익이 없어 그 판단을 생략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2855 (<time datetime="2012-11-16">2012.11.16</time> 의결), "외주가공비 인정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31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31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