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3/8지분을 취득함에 있어 청구인의 장모로부터 금 65,625,000원을 증여받았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3/8지분을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자금중 60,000,000원을 장모로부터 차용하여 지불하였다는 주장은 달리 반증제시 없는 한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3/8지분을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자금중 60,000,000원을 장모로부터 차용하여 지불하였다는 주장은 달리 반증제시 없는 한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OO구 OO동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위 주소지 소재 아파트(45평형, 이하 “이 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90.7.20 청구외 OOO(청구인의 장모) 및 OOO(청구인의 처)과 공동으로 취득(각자지분: 청구인 3/8, 장모 1/8, 처 4/8)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장모의 90.10.25자 확인서에 의거 청구인이 위 아파트의 3/8지분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자금 65,625,000원(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액 175,000,000원×3/8지분)을 청구인의 장모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거 90.11.16 청구인에게 90년증여분 증여세 15,825,000원 및 동 방위세 3,165,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91.1.14 심사청구를 거쳐 91.4.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O동 O OOO 소재 OOOOO OO OOOO(32평, 이하 “OOO동아파트”라고 한다)를 청구인의 처와 공동소유(각자지분: 1/2)하고 있었는데 위 아파트를 처분하여 평수가 더 큰 아파트를 매입코자 하던중 이 건 아파트가 싼가격에 매물로 나왔으나 청구인 소유 OOO동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동 아파트가 팔리면 즉시 변제키로 하고 90.5.31 청구인의 장모로부터 금 60,000,000원을 차용하여 동 차용금등으로 이 건 아파트 의 3/8지분을 취득하였고, 그 후 청구인소유 OOO동아파트가 90.12.13 청구외 OOO에게 팔리게 되어 그 매매대금중 91.1.17 수령한 중도금 70,000,000원으로 같은달 18에 35,000,000원, 같은해 2.11에 25,000,000원, 계 60,000,000원을 청구인의 장모에게 변제하였는 바, 위와 같은 사실은 청구인이 제시한 90.5.31자 차용증서와 동 차용금 변제와 관련한 금융자료등에 의거 각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사실과 달리 작성된 청구인 장모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장모로부터 금 65,625,000원을 현금증여받아 동 자금으로 이 건 아파트의 3/8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청구인의 장모(OOO) 및 처(OOO)와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지분(3/8)에 해당하는 대금을 장모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OOO동아파트가 매도되지 아니하여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하여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법률을 전공한 사람인데 청구인이 제시한 90.5.31자 차용증서 기재와 같이 청구인의 장모로부터 금 60,000,000원을 차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조사당시 그 증거로 위 차용증서를 제시하였을 것이나 이를 제시하거나 확인서 작성시까지도 해명한 바 없고, 또한 우리의 관습으로 보아 장모와 사위간에 차용증서를 작성한 것부터 믿기 어렵다고 하겠고, 한편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취득당시 소유했던 OOO동아파트의 취득능력도 사실상 의심이 가나 이 건의 청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이 부분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장모가 청구인에게 현금 65,625,000원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여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3/8지분을 취득함에 있어 청구인의 장모로부터 금 65,625,000원을 증여받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90.7.20 이 건 아파트를 청구인의 장모 및 처와 공동으로 취득한 사실과 관련 처분청은 위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175,000,000원으로 평가하고 동 가액중 청구인지분(3/8)에 상당하는 65,625,000원을 청구인이 장모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90.10.25자 청구인장모의 확인서에 의거 인정된다 하여 전시 1항 기재와 같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지분을 취득함에 있어 장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당시 청구인소유 OOO동아파트가 팔리지 아니하여 동 아파트가 팔리면 변제하는 조건으로 90.5.31 장모로부터 금 60,000,000원을 차용하여 동 차용금등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여 장모에게 주었다는 90.5.31자 차용증서를 제시하는 바, 살피건대, 위 차용증서는 처분청의 당초 조사시에는 제출치 아니하다가 이 건 불복과정에서 제시하는 것이고, 또한 그 기재내용을 보면, 차용금액이「一金 六千萬圓」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법률을 전공한 현직변호사임을 감안시 금액단위인 “원”字를 “圓”字로 오기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에서 청구인이 위 증서를 직접 작성했는지가 의문시되는 점에서도 동 증서를 채증하기 어려운 반면, 첫째, 청구인이 위 금원을 장모로부터 차용한데 따른 금융관계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둘째, 위 60,000,000원을 그 차용일인 90.5.31로부터 이 건 아파트의 취득계약일인 90.7.20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소유했는지가 불분명하며, 셋째,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90.10.25자 청구인 장모의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이 건 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금 65,625,000원을 증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위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3/8지분을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자금중 60,000,000원을 장모로부터 차용하여 지불하였다는 주장은 달리 반증제시 없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一金 六千萬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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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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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0937 (<time datetime="1991-07-10">1991.07.10</time> 의결),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3/8지분을 취득함에 있어 청구인의 장모로부터 금 65,625,000원을 증여받았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29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292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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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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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