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를 취득한후 양도시까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신축이 금지된 토지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서3944의결일 1993.01.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를 취득한후 양도시까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신축이 금지된 토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1.1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가 양도당시 건물신축이 금지된 토지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제시가 없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가 양도당시 건물신축이 금지된 토지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제시가 없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 소재 대지 56㎡를 77.2.16 취득하여 90.8.17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위 토지가 나대지라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92.2.15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1,614,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5 이의신청과 92.7.6 심사청구를 거쳐 92.10.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는 양도당시 건물신축이 금지된 토지이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토지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토지가 양도당시 건물신축이 금지된 토지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제시가 없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한후 양도시까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신축이 금지된 토지인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을 본다.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토지 또는 건물인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동법시행령 제46조의3 에서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다만,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3)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자연공원법·도로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위 토지를 77.2.16 취득하여 90.8.17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위 토지는 지목이 대지이며 15m 도로확장공사계획에 포함된 토지로서 62.12.8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지적고시되었으며 90.7.20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동작구 고시 제109호)되었음이 당 심판소 조회에 대한 동작구청장의 회신문(건축 30420-9309, 92.12.14)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미 건물신축이 금지된 토지이었음이 확인되므로 위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토지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위 토지가 장기보유공제대상토지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3944 (<time datetime="1993-01-19">1993.01.19</time> 의결), "토지를 취득한후 양도시까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신축이 금지된 토지인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280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280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