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등의 잔금청산일이 인정되어 이때를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중0936의결일 1993.07.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등의 잔금청산일이 인정되어 이때를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7.0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주장 잔금청산일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잔금 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주장 잔금청산일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잔금 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 송파구 OO동 OOO 대지 36㎡의 11분의 4지분(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85.6.9 매매원인일로 하여 91.11.25 소유권이전등기(접수번호 ; OOOOOOOO)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등의 양도당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그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1.11.25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8.16 청구인에게 91귀속 양도소득세 4,451,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3.4.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등의 양도대금 청산일이 85.6.9 이므로 이때를 양도시기로 보아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주장 잔금청산일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잔금 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쟁점토지등의 잔금청산일이 인정되어 이때를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보도록 되어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소송에 의한 매매원인일인 85.6.9에 잔금청산이 완료되었으므로 이때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와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소송 절차에서 청구인은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의제자백에 의하여 판결을 받은 사실을 볼 때 잔금청산일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수인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서와 대금수수에 관한 증빙등 일체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부득이한 사유도 발견되지 않음을 볼 때, 85.6.9에 잔금을 청산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은 전체지분 36㎡의 11분의4뿐인데도 처분청에서 전체지분을 청구인의 지분으로 보고 과세하였다는 추가주장을 살펴보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의 양도소득금액결정 내역서상 양도면적이 36㎡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 공시지가가 860,000원, 양도금액이 11,257,400원으로 정당하게 계산되어 있음이 확인되는바, 이는 단순히 양도소득금액결정내역서상 양도면적의 기재착오로 보여진다.

라.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양도에 해당되므로 위 관련법령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주장에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0936 (<time datetime="1993-07-09">1993.07.09</time> 의결), "토지등의 잔금청산일이 인정되어 이때를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274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274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