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한 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인지의 여부와 이를 자산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유관계가 공시되는 재화에 대하여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를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해두는 제도인바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고 하는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증자료 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유관계가 공시되는 재화에 대하여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를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해두는 제도인바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고 하는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증자료 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O에 소재하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 임야 165㎡와 같은 곳 임야 4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8.31 소유권 취득등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쟁점토지가 누락되어 이를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92.9.6일자로 90.5.1~90.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46,722,180원 및 동 방위세 7,400,5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3 이의신청, 93.1.11 심사청구를 거쳐 93.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OOO·OOO가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목적으로 동업계약을 하면서 청구법인 명의를 이용하기로 하고 90.6.25 청구법인과의 약정서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OOO외 2인이 매입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명의신탁에 해당되는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명의신탁이란 등기부, 등록부 등에 소유관계가 공시되는 재화에 대하여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를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해두는 제도인바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고 하는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증자료 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인지의 여부와 이를 자산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법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6호에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OOO외 2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취득 및 양도대금의 흐름을 기재한 현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자금의 흐름이 쟁점토지의 거래대금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도 진실된 거래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 명의로 명의신탁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반면에 처분청이 부동산등기부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법인 명의로 되어있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대차대조표 등의 재무제표에 쟁점토지가 법인의 자산에 누락되어있으므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서 익금으로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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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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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부1005 (<time datetime="1993-07-19">1993.07.19</time> 의결), "취득한 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인지의 여부와 이를 자산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27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27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