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금품수수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서3314의결일 2010.12.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금품수수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8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12.2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써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금품수수액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03.20 시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5.07.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써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금품수수액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OOO은 2007.7.20. 청구인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하여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98,800,000원을 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OOO의 확정판결문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추징금 98,800,000원 상당액의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무신고한 사업소득(OOOO OOOOOOOOOOOO) 3,855,511원을 포함하여 2010.7.19.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7,837,5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금품수수액 98,800,000원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0.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알선수재 금액이 원귀속자에게 원상회복 되었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담세력을 표상하는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청구인의 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DMB사업 및 상품권 인증과 관련하여 사용한 법인의 필요경비 성격의 지출내역이므로 이를 또 다른 알선수재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2005년 귀속 기타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37,837,530원은 기타소득금액 98,800,000원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가 과세되는 뇌물 등은 「형법」제134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몰수ㆍ추징당하는 금품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OOOOOO의 확정판결문에서 확인되는 추징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금품수수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괄호 생략)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각호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O OOOOO는 2007.7.20. 청구인이「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7조를 위반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98,800,000원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OOOOOO의 확정판결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추징금 상당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OOOOOO OOOOO OOOOO(OOOOO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2005년 2월경 O(O)OOOOOOO아가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로 인증될 수 있도록 정관계 인맥을 동원하여 문화관광부와 OOOOOOOOO에 힘을 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인증준비와 관련된 사항들을 알아보아 주는 등 (O)OOOOOOOO가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로 인증될 수 있도록 도와준 다음, OOO으로부터 이에 대한 사례금 및 향후 (O)OOOOOOOO의 경품용 상품권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와달라는 취지로 제공되는 금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2005년 4월 초순경 3,000만원을, 2005.4.8.경 2,5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고, 2005.4.7.경 (O)OOOOOOOO의 법인 신용카드 1개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05년 9월경까지 3,380만원 상당을 사용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2005년 8월 중순경 “(O)OOOOOOOO가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OOOOOO 쪽에 아는 사람을 통하여 OOOOOO에 힘을 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05.9.15.경 위 청탁에 대한 알선의 대가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알선수재로 인한 금품수수액 중 일부를 OOO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재판과정에 제출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합의서에는 OOO이 2007.5.15. 청구인으로부터 6,880만원을 변제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동 사실을 확인할만한 금융증빙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ㆍ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OOO OOOOOOOOOO OO OOOOOOOO 판결),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써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납세자가 이를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한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금품수수액 중 일부를 원귀속자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증빙으로 제출된 합의서는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자료이고, 청구인의 상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고 있지 못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금품수수액 중 일부를 원귀속자에게 상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3314 (<time datetime="2010-12-22">2010.12.22</time> 의결),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금품수수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24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24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