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1중2144의결일 2001.12.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12.1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분식결산으로 누적된 재고자산 과대평가액을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했다하나 입증안되므로 귀속자가 불분명한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분식결산으로 누적된 재고자산 과대평가액을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했다하나 입증안되므로 귀속자가 불분명한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스피커를 제조, 판매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코스닥 제1호로 등록하였고, 1994.4.30 청구법인의 대주주가 OO종합기술금융(주)[이하 “OOO”라 한다]에서 (주)OO로 변동되었으며, 이후 경영악화로 인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중에 있다. 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2,216,237,76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재고자산 과대평가액이라는 명백한 입증서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2000.11.18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8,110,90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며, 2001.1.10 쟁점금액에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2,437,861,538원을 김OO에게 상여처분하여 1998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065,775,5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01.8.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87년 코스닥 제1호 등록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대주주였던 OOO의 요구에 의하여 주식가격 관리를 위하여 코스닥 등록시부터 1993사업연도까지 매 사업연도 결산시 재고자산의 수량은 사실대로 계상하고, 단가만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순이익을 조정하였으며, 재고자산 과대평가액 2,732,077,011원 중 515,839,249원은 1994.10.16 청구법인의 화재시 재해손실로 대체하여 처리하였고, 나머지 2,216,237,762원은 1998사업연도의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하였다. 청구법인이 재고자산을 과대평가하였다는 사실은 조사공무원의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OOO에서 청구법인의 부실자산금액 2,967백만원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융자금액에 대한 이자지급을 유예하였으며, 청구법인이 1994.4.12 작성한 “인수관련 요약서”에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의 분식자산금액이 3,530,645,211원임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법인은 1994.10.16 누전으로 인한 대형화재로 문서창고를 포함한 건물이 전소되어 쟁점금액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시할 수 없으나, 1996년~1997사업연도의 원재료 및 제품수불현황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재고자산에 대한 단가를 과대평가하여 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과대계상된 소득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청구법인의 1998년 총매출액 5,286백만원의 41.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이를 매출누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며, 제품이 아닌 원재료와 재공품에 대하여 매출시기와 매출액의 입금여부 등 구체적인 입증없이 대표이사인 김OO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1993년까지 누적된 재고자산 과대계상액이 2,732,077,011원 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4.4.30 (주)OO이 OOO로부터 청구법인을 인수할 당시 장부상 재고자산은 2,938,820,020원이고, 실지재고액은 648,220,770원으로서 재고자산 차액 2,290,599,250원은 위 재고자산 과대계상액 2,732,077,011원과 441,477,761원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법인은 1987년부터 1999년까지 외부회계감사를 받으면서, 재무제표의 내용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받은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법인세는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쟁점금액은 분식자산이라는 명백한 입증이 없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요건 성립 당시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같은 법 제17조【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1994.12.22 개정)

③ 내국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6.12.30개정) 같은 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6.12.30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994.12.31개정)

1.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제품 또는 생산품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1994.12.31개정) 2.~

8. (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2 【기업회계기준의 적용배제 등】

① 법 제1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 (생략)

5.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가 제36조 제1항에 규정하는 귀속사업연도와 다르게 된 경우(1996.12.31신설)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4.12.31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1998.2.24개정) 가. (생 략)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1993.12.31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1995.12.29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 및 판단 청구법인이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에서 제시한 이 건 과세기록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OOO가 청구법인의 주가 관리를 위하여 1987년 코스닥 등록시부터 (주)OO로 대주주가 변동되기 전까지인 1993사업연도까지 매 결산시 재고자산에 대하여 수량은 실제대로 계상하고, 단가를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2,732,077,011원의 이익을 과대계상하였으나, 1994.10.16 청구법인의 화재로 인하여 재고자산 과대계상액 중 515,839,249원을 재해손실로 대체하고, 나머지 2,216,237,762원을 1998사업연도에 전기손익수정손실로 대체하여 법인소득금액을 차감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1987년부터 1999년까지 외부회계감사를 받으면서 재무제표의 내용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받은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법인세는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금액이 분식자산이라는 명백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에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및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1994.10.16 청구법인의 화재로 인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입증서류가 전소되어 제시할 수 없으나, 1996년~1997사업연도의 원재료 및 제품수불현황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재고자산에 대한 단가를 과대평가하여 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도 1994.4.30 (주)OO이 OOO로부터 청구법인을 인수할 당시 재고자산 관련서류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과대평가하여 분식결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과대계상한 소득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넷째, 청구법인은 분식결산한 1996년~1997사업연도의 원재료 및 제품수불현황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1987년~1993년에 분식결산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실지재고조사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1994.4.30 (주)OO이 OOO로부터 청구법인을 인수할 당시 재고자산 관련서류에 의하더라도 제품, 원재료 등에 대하여 재고차이가 총액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품목, 규격, 수량, 단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1987년~1999년까지 외부회계감사를 받으면서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의견”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1987년~1993년에 분식결산 하였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분식결산에 따른 제품 등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면서 매출시기와 매출액의 입금여부 등 구체적인 입증없이 대표이사인 김OO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구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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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2144 (<time datetime="2001-12-19">2001.12.19</time> 의결),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219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219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