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스스로 무면허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인정하였고, 배달업무만 담당하였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무면허주류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 스스로 무면허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인정하였고, 배달업무만 담당하였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무면허주류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OOOO(이하 ‘OO회사’라 한다)로부터 주류를 무자료로 공급받아 무면허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2005.8.5.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9,733,12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6,810,280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7,102,04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84,85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6,48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5,201,12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81,748,04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9,843,59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77,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년 1월부터 OO회사의 배달사원으로 근무하였지무면허주류판매업을 영위한 것은 아니다.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배달용으로 이용한 것은 OO회사가 차량이 부족하여 입사조건으로 청구인소유의 차량을 지입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424개 업소와 거래하였다고 하나, OO회사에 근무할 당시 배달한 거래처는 120개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을 무면허주류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들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한OO, 그 동생 한OO, OO회사의 경리직원이었던 신OO과 김OO이 청구인은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고, 독자적으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 자신도 2005.1.28. 이를 시인한 바 있다. 청구인이 OO회사에 지입한 차량은 2002.4.23 청구인의 아내, 아버지, 형이 주주 및 임원으로 있는 주식회사OO주류로 명의이전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독자적 영업사실을 추측할 수 있고, OO회사의 전무 백OO와 경리직원 신OO이 청구인의 거래처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사실 외에도, 청구인은 1997년 5월부터 2003년말까지 4회의 주세법 위반으로 벌과금 2,500천원을 통고처분 받은 바 있으며, 1998년부터 2000년까지 OO상회(OOOOOOO OOOOOOOOOOOO)라는 상호로 무자료주류를 구입하여 1,109백만원의 주류를 무면허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OO세무서장으로부터 73백만원을 추징당한 사실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무면허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OO회사가 매일 당일의 주류판매와 관련된 매출현황 및 채권내용을 기록하는 자금일보에 청구인을 포함한 무면허주류판매상과의 거래내역이 구분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OO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한OO, 그 동생 한OO, OO회사의 경리직원이었던 신OO과 김OO이 청구인은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고, 독자적으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이 이용한 차량은 OO회사의 차량별 주유현황표에서 제외되어 있는 등 차량 관련 비용을 OO회사가 지급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2001년 6월 OO회사에 3천만원을 지불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해 OO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OO회사에게 3천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상환기일이나 이자율 등을 규정한 대여계약서가 없으며, 현재까지 동 금액이 회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무자료 주류 구입 관련 예치금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2001년 7월 청구인의 차량을 OO회사의 명의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배달사원이었다면 있기 어려운 일로 판단된다. 또한 OO회사가 청구인에게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청구인도 무면허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음을 처분청의 조사시 인정한 바 있고, 청구인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OO상회라는 상호로 무면허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되며, OO상회의 사업장이었던 OOOOO OOO OOO OOOOO에는 현재 청구인의 아내, 아버지, 형이 주주 및 임원인 주식회사OO주류가 영업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청구인이 OO회사에서 단순히 배달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무면허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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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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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4210 (<time datetime="2006-01-10">2006.01.10</time> 의결), "무면허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21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217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