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인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처분청에 의해 직권으로 취소되어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인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처분청에 의해 직권으로 취소되어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에너지, 플랜트 수처리, 토목건설 등의 사업을 영위해 오던 중,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2012.10.22.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2012.11.2. 회생절차개시결정OOO이 있은 후 2013.7.12. 회생계획인가결정(이하 “최초회생계획”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최초회생계획에서는 상거래 채무와 관련하여,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OOO 출자전환하고, OOO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분할하여 현금변제하며,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하고,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OOO)은 출자전환되었다.
다. 이후 2014.12.11. 최초회생계획이 변경되었고, 변경회생계획에서는 최초회생계획에서 현금변제하기로 한 회생채권의 OOO를 현금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하여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되, 최초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되어 발행된 주식과 변경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되어 발행된 주식을 전부 무상소각하여 앞서 발행된 주식은 변경회생계획인가 결정일에, 새로 발행되는 주식은 신주인수대금 납입기일 다음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라. 이에 따라 OOO 등은 출자전환된 회생채권에 대한 매출세액을「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를 하였고, OOO세무서장 등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하였으며, 처분청은 OOO 등이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2017.7.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종전처분”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최초회생계획 및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자들이 출자전환한 회생채권을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대손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2017.9.27.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OOO지방법원은 2019.9.5. “최초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종전처분 중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다.
바. 이에 처분청은 종전처분 중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9.12.18. 같은 금액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로 재경정하여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패소하자, 2020.12.29.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사. 이상과 같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인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처분청에 의해 직권으로 취소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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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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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0중1377 (<time datetime="2021-01-29">2021.01.29</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2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2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