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1.2.2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O,OOO,OOO원 및 2007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 다.
명의자 및 실사업자 사이의 형사 고소장 및 민소소송 소장 등에서 청구인이 명의사업자이며, 청구인외 2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명의자 및 실사업자 사이의 형사 고소장 및 민소소송 소장 등에서 청구인이 명의사업자이며, 청구인외 2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함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0.17.부터 2011.2.25.까지 OOOOO OO OOO 148-6에서 “OOO식품”이라는 상호로 화과자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86,264천원(2006년 OOO천원, 2007년 OOO천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 하여 2011.2.2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2006년 O,OOO,OOO원, 2007년 OOO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5. 이의신청을 거쳐 2011.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실지 사업자인 이OOO의 요청에 의해 단지 OOO식품의 사업자등록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에 불과할 뿐 OOO식품의 대표로서 실지 경영을 하지 않았고, OOO식품의 영업직원으로서 영업수당을 수령하였으며 이익을 분배받은 적도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사업자인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 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시 청구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아무런 이의없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오다가 과세처분 이후에야 객관성 있는 증빙의 제시없이 사인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서류 등을 제시하면서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실지사업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조세범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나타난 청구인과 김OOO(청구인의 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표1>과 같고,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이OOO과 김OOO(동업관련자)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OOOO
(2) 청구인의 제세 신고사항 조회자료에 의하면 개업이래 폐업시까지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온 것으로 나타난다.
(3) 이OOO이 2011년 3월 횡령 및 절도혐의로 청구인과 김OOO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OOO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의 주요내용을 보면 “고소인이 2006년경 화과자를 제조하여 예식장에 판매하는 OOO식품을 설립하였는데 김OOO(청구인)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김OOO은 화과자를 판매하면 그 만큼의 영업수당을 지급받는 사원의 지위에 있었으며, 김OOO는 2008년 8월경 고소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1/2지분으로 OOO식품을 공동소유하고 있으면서 김OOO과 공모하여 납품대금을 횡령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4) 이OOO이 2011년 5월 청구인과 김OOO를 피고로 하여 OOO지방법원에 제출한 민사 소장(물품대금 청구의 소)을 보면 OOO식품의 실질사업자는 김OOO이고, 김OOO은 사무실내의 제반업무를 하는 형식적 사업자로 나타나며, 당해 소에 대한 OOO지방법원 화해권고 결정서OOO에는 김OOO가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5) 이OOO이 김OOO에게 2010.11.18. 및 2011.2.1. 보낸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을 보면 “... 이 회사는 귀하와 본인의 공통된 회사이지 귀하의 회사가 아닙니다. ... 귀하는 2008년 당시에 본인과 동업계약을 맺을 당시에 본인의 공장에서 본인을 대리하여 약 3개월간 공장운영을 하였고 8월 18일에 귀하가 만들어온 계약서를 가지고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라고 되어 있다.
(6) 김OOO가 2011년 8월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자신이 2011.1.19.까지 OOO식품을 이OOO과 함께 운영하였고, 김OOO(청구인)은 명의상 사업자일 뿐 OOO식품의 경영에는 어떠한 관여도 없었다고 하고 있 다.
(7) OOO식품의 매입처인 OOO인터내셔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OOO)가 2011년 6월 청구인과 이OOO, 김OOO를 채무자로 하여 제기한 물품대금청구의 소에 대해 OOO지방법원은 2011.9.8.자 조정조서OOO에서 이OOO과 김OOO에게 지급을 명하고 있고, 청구인과 김OOO가 2011.8.2. 이OOO을 사기 및 횡령,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내용을 보면 이OOO이 OOO식품의 채무를 미변제하고 제세공과금을 체납하여 사업명의자인 청구인에게 금전상 피해를 입혔다고 되어 있다.
(8) 청구인은 실지 사업자인 이OOO의 요청에 의해 단지 OOO식품의 사업자등록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에 불과할 뿐 OOO식품의 대표로서 사업을 실지로 경영을 하지 않았고, 단지 영업직원으로서 영업수당을 수령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9)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시 청구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제세를 청구인 명의로 신고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OOO이 형사고소장에서 본인이 OOO식품의 실지 사업자이고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한 점, 이OOO과 공동으로 OOO식품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김OOO가 청구인은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OOO식품의 매입처가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의 소에 대해 법원이 이OOO과 김OOO에게 채무변제를 명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은 OOO식품의 명의상 사업자라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해외 영리법인의 주식 명의신탁도 증여세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2.12.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돌려받아 팔면 취득가액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1.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8.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자 과세 시 가산세와 제척기간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4.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7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등조심 2026광24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1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구175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한 쟁점시설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9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사업용 건물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3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0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3171 (<time datetime="2011-11-18">2011.11.18</time> 의결),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14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14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