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서3580의결일 2014.03.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03.10

OOO세무서장이 2013.3.18.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과 별거하면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점,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날에 청구외

○○○

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의 경매낙찰대금의 대부분이

○○○

에게 배당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취득?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과 별거하면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점,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날에 청구외

○○○

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의 경매낙찰대금의 대부분이

○○○

에게 배당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취득?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9.10. 강원도 OOO 전 1,427㎡, OOO 전 5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08.1.7. 임의경매로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양도가액을 경매 낙찰가격인 OOO원,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인 OOO원, 양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3.3.1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3. 이의신청을 거쳐 2013.8.2.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2008.7.25. 교통사고로 사망한 배우자 조OOO 가 강원도OOO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인의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 쟁점토지를 청구인 모르게 취득 및 양도한 것이고, 이는 청구인이 세법에 무지한 전업주부로 인감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주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9.10.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 으로 조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토지를 거래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9.10.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8.1.7. 임의경매(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7타경2334)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등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토지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O OO O OOOO (OO : O)

(3) 청구인은 약 15년 전부터 별거하던 조OOO가 청구인의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주민 등록초본, 계좌거래내역서,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조OOO는 서울특별시 OOO OOO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2003.12.29. 청구인은 세대를 분리하였고, 조OOO는 사망할 때까지 아래 <표2>와 같이 강원도 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 OOOO (나) 청구인은 실제로는 1999년경부터 조OOO와 별거하면서 자녀 양육관계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 보습학원 등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하였고, 급여는 대부분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 일부 계좌로 받은 금액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서(예금주 : 청구인, OOO은행)에 의하면, 2000년 3월부터 일정 금액(매월 약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2010년~2011년)에서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조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토지 등 다수의 토지를 거래하였다는 주장이고, 그 증빙으로 제출한 강원도 OOO OOOO OOO OO-O 외 3필지 토지의 양수인인 김OOO의 거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조OOO가 실거래자로 기재되어 있고,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1.2.22. 선고 90고합535 판결서에 의하면, 부동산 중개업자인 조OOO가 강원도 OOO 등의 중개와 관련 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배당표(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8.1.29.)에 의하면, 2004.9.10. 쟁점토지에 김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었고, 2007.4.18. 김OOO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며 , 2008.1.7. 쟁점토지 임의경매에 의한 배당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OOO (OO : OO) (마) 청구인은 2008.10.17. 배우자 조OOO가 2008.7.25. 사망함에 따라 2008.10.17. 상속포기 신청(상속인 : 청구인 외 3인)을 하여 2008.12.17. 신고 수리(춘천지법 영월지원, 2008느단203) 되었다.

(4)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영위 실적이 없는 전업주부로, 조OOO는 아래 <표4>와 같이 OOOOOO, (O)OOOOOOOOO 등의 상호로 건설업, 회원권 분양업 등을 영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재산임을 확인하고 2014.2.19. 결손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

(5) 청구인은 2014.2.20.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15년 전부터 별거 중인 조OOO가 청구인의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쟁점토지 등을 거래한 바, 청구인은 자녀들이 어린관계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웠고, 아르바이트를 하여 일부 현금수입이 있었으나 경제적으로 배우자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었으며, 배우자(조OOO)가 양육비를 주면서 인감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무슨 용도에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인감을 건네 주었으나 당시는 사회경험이 없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줄은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의 의견진술하였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전업주부이었고, 조OOO는 2003.12.29.부터 사망시까지 강원도OOO에서 청구인과 별거하면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의 취 득일(2004.9.10.)에 김OOO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었고, 쟁점토지 매각대금의 대부분이 채권자인 김OOO에게 배당된 점, 쟁점토지 인근의 강원도 OOO외 3필지 토지의 양수인인 김OOO를 실거래자로 확인하고 있는 점, 조OOO가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의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쟁점토지를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주를 청구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의 실질 귀속자를 확인·조사 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3580 (<time datetime="2014-03-10">2014.03.10</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032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032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