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위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92광4052의결일 1993.01.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위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1.21

도소득세 2,586,7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위 농지 인근마을에 거주하면서 약 6년4개월간 위 농지를 자경하였으며 87.6.6 위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전북 군산시로 퇴거한 이후 양도시(91.3.25)까지 계속 청구인 책임하에 위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위 농지 인근마을에 거주하면서 약 6년4개월간 위 농지를 자경하였으며 87.6.6 위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전북 군산시로 퇴거한 이후 양도시(91.3.25)까지 계속 청구인 책임하에 위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북 옥구군 옥구읍 OO리 OOOO소재 답 3,841㎡를 취득하여 91.3.25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하여 92.8.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586,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28 심사청구를 거쳐 92.1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농지를 81.2.22 취득하여 자경하다가 87.6.6 주민등록을 전북 군산시 OO동 OOOOOO으로 퇴거하였으나 퇴거이후에도 청구인 책임하에 계속 자경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비과세대상 농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위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위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과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및 농지로부터 8㎞이내의 거래에 있는 지역 포함)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본적지(전북 옥구군 옥구읍 OO리 OOOOO)에 거주하면서 인근마을에 소재한 위 농지를 81.2.22 취득하여 약 10년간 보유하다가 91.3.25 농지인 상태로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농지세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은 87.6.6 전북 군산시 OO동 OOOOOO으로 퇴거하기 이전까지 약 6년 4개월간은 청구인이 위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으며 위 농지소재지와 연접해 있는 전북 군산시로 퇴거한 이후에도 계속 청구인 책임하에 위 농지를 경작하였음이 옥구읍장의 농지경작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위 농지 인근마을에 거주하면서 약 6년4개월간 위 농지를 자경하였으며 87.6.6 위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전북 군산시로 퇴거한 이후 양도시(91.3.25)까지 계속 청구인 책임하에 위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된다.

마. 따라서 위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광4052 (<time datetime="1993-01-21">1993.01.21</time> 의결), "청구인이 위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017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017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