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당초 법인세 신고시에는 수입이자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 비영리법인이 수정신고시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서0810의결일 1992.05.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당초 법인세 신고시에는 수입이자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 비영리법인이 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5.2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위 수입이자를 당초 신고시 분리과세분으로 보고 익금 불산입하였다가 수정신고시 합산과세분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것은 수정신고 요건인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오류가 아닌 과세기준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인정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위 수입이자를 당초 신고시 분리과세분으로 보고 익금 불산입하였다가 수정신고시 합산과세분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것은 수정신고 요건인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오류가 아닌 과세기준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인정할 수 없음.

이유

1. 원 처분 개요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OOOO산업공단)은 90사업년도 법인세과세 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정기신고시 수입이자 1,349,067,936원을 익금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가 수정신고시 위 수입이자를 익금산입(정기 신고시 익금불산입한 것을 취소함)하는 한편 분양수익금 9,350,874,981원을 익금불산입하면서 위 수입이자에 관련된 원천징수법인세 135,713,860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처분청은 위 수정신고중 분양수입금의 익금불산입을 인정하되 수입이자는 수정신고대상이 아님을 들어 91.9.28 위 원천징수법인세의 환급을 거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28 이의신청 및 91.12.12 심사청구를 거쳐 92.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은법인세법 제27조제1항에서 비영리 내국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비영리 내국법인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입법취지 이므로 청구법인이 위 수입이자를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수정신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위 수입이자를 당초 신고시 분리과세분으로 보고 익금 불산입하였다가 수정신고시 합산과세분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것은 수정신고 요건인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오류가 아닌 과세기준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이 건은국세기본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수정신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비영리법인이 선택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수입이자를 정기신고시 불포함하였다가 수정신고시 이를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이를 적법한 수정신고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가. 먼저 과세표준의 신고내용과 결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정 기 신 고

수 정 신 고

결 정 내 용

결산상 당기순이익

8,304,704,619

8,467,660,548

8,304,704,619

익금산입·손금불산입

540,544,758

377,688,838

540,544,758

손금산입·익금불산입

1,978,417,100

9,980,224,145

11,329,292,081

이월결손금

396,013,517

396,013,517

과세표준

6,470,819,120

△1,134,974,768

△2,880,056,221

나. 관련법령

을 보면국세기본법 제45조(과세표준수정신고)는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는 다음 각호게기하는 기한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88.12.26개정(신설)법인세법 제27조(비영리법인 과세표준신고)는 제1항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은 제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이하 “이자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의 경우 위 법 제27조 제1·2항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쟁점이자소득(수입이자 1,349,067,936원)을 수익사업소득에 합산하고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방법과 수익사업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로써 과세절차를 종결하는 방법중에서 이를 선택할 권한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과세표준신고에 관한 규정은 당초 신고함에 있어서 그 신고방법의 선택이 가능함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처럼 쟁점이자소득을 당초 신고시에는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가 수정신고시 포함시켜 신고하는 것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은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서 한 수정신고로는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0810 (<time datetime="1992-05-29">1992.05.29</time> 의결), "당초 법인세 신고시에는 수입이자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 비영리법인이 수정신고시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01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01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