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1입주권 공동상속에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재산-0587회신일 2026.06.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1입주권 공동상속에도 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29

이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주택 세대가 1+1조합원입주권을 공동 상속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동 상속한 1+1조합원입주권이 다수지분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5.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 제6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1조합원입주권을 다수지분으로 공동 상속받았다. 이후 1주택과 1+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1+1조합원입주권을 공동 상속(다수지분)받아 1주택과 1+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특례적용 할수 없음

회답

법규과-167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1조합원입주권을 공동 상속(다수지분)받아 1주택과 1+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6항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1조합원입주권을 공동 상속받은 뒤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특례 적용 여부.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1조합원입주권을 공동 상속(다수지분)받아 1주택과 1+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6항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재산-0587 (2026.06.29 회신), "1+1입주권 공동상속에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0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2056)
원 제목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1입주권을 공동상속 받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