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실 건물의 임대사업 폐업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가-3601회신일 2022.08.1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실 건물의 임대사업 폐업일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8.18

폐업일은 계속 의사 없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한 날이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직원 퇴사와 임차인 퇴거 후 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 전 폐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일은 계속 의사 없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한 날이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영업 재개의사, 직원 퇴사, 임차인 퇴거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건물관리 직원을 전원 퇴사시키고 임차인을 모두 퇴거시켜 건물을 공실로 두었다. 철거공사 시작 후 건물을 양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뒤 폐업을 신고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을 폐업한 날이라 함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임대사업장 직원 퇴사 및 임차인 퇴거 여부 등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387

본문(원문)

사업을 폐업한 날이라 함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임대사업장 직원 퇴사 및 임차인 퇴거 여부 등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507, 1985.03.19.

휴업이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행하는 상태이고,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인 바, 휴업과 폐업의 구분은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원을 퇴사시키고 임차인을 퇴거시킨 공실 상태에서 철거공사 시작 후 건물을 양도하고 폐업 신고한 경우, 양도일 전에 임대사업을 사실상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을 폐업한 날은 사업자가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한 날이다. 영업활동 재개의사, 임대사업장 직원 퇴사 및 임차인 퇴거 여부,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와 그 밖의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휴업은 주된 영업활동을 일시적으로 정지했지만 장래에 재개할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하는 상태이고, 폐업은 영업을 계속할 의사 없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507 미분양 상태에서 손익을 나누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가-3601 (2022.08.18 회신), "공실 건물의 임대사업 폐업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2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210)
원 제목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건물관리 직원을 전원 퇴사시키고 임차인을 모두 퇴거시켜 공실인 상태에서, 임대건물 철거공사 시작 후에 건물을 양도(소유권 이전)하고 폐업을 신고한 경우, 건물 양도일 전에 사실상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