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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후 계약을 해제하고 매수인을 바꾸면 거주요건이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매수인이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거주요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기존 계약을 해제하고 매수인을 바꾼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매수인이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거주요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고 이후 합의해제와 매수인 변경을 거쳐 새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乙과 수분양권자 丙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공고 후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고 매수인을 甲으로 변경하여 丙과 甲이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질의요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 합의에 따라 계약해제와 매수인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거주요건 필요
회답
법규과-156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乙과 수분양권자(丙)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체결한 매매계약(계약금 지급)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 乙과 수분양권자(丙)의 합의에 따라 계약해제와 매수인 변경(甲)이 이루어져 수분양권자(丙)와 甲이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이 해당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계약을 공고 후 합의해제하고 매수인을 변경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회답
乙과 수분양권자(丙)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체결한 매매계약(계약금 지급)이 공고 이후 합의에 따라 해제되고 매수인이 甲으로 변경되어 丙과 甲이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이 해당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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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재산-0196 (2026.06.22 회신), "공고 후 계약을 해제하고 매수인을 바꾸면 거주요건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9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927)
- 원 제목
-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 계약해제와 매수자 변경이 이뤄진 경우 거주요건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