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승계 임대차 종료 후 새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재산-071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계 임대차 종료 후 새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 임차인과의 계약(A)은 직전임대차계약, 동일 임대료의 재계약(B)은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주택 취득 때 승계한 임대차계약 종료 후 새로 체결한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새 임차인과의 계약(A)은 직전임대차계약, 동일 임대료의 재계약(B)은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승계계약 종료 후 새 계약을 체결하고 그 종료 후 동일한 임대료로 재계약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5.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 취득 당시 임대차계약을 승계했으며 그 계약이 종료되었다. 이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A)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동일한 임대료로 재계약(B)하였다.

질의요지

주택 매입시 승계한 임대차계약 만료후 새로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음

회답

법규과-153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을 취득하면서 승계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A)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동일한 임대료로 재계약(B) 한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A) 및 재계약(B)은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의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취득하면서 승계한 임대차계약 종료 후 새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을 취득하면서 승계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A)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동일한 임대료로 재계약(B) 한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A) 및 재계약(B)은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의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재산-0715 (<time datetime="2026-06-18">2026.06.18</time> 회신), "승계 임대차 종료 후 새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9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926)
원 제목
주택 매입시 승계한 임대차계약 만료후 새로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