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최초 공시 전 취득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재산-0794회신일 2026.06.2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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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최초 공시 전 취득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26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에 따라 산정한다.

공동주택가격 최초 공시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에 따라 산정한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방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가격이 최초로 공시되기 전에 공동주택을 취득한 사안이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조특령§97의3⑤에 따라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최초로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령§164⑦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3제5항에 따라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최초로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적용 시 공동주택의 취득일 기준시가 산정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3제5항에 따라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최초로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에 따라 산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재산-0794 (2026.06.26 회신), "최초 공시 전 취득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9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914)
원 제목
조특법§97의3 적용시 취득일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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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