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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공시 전 취득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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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에 따라 산정한다.
공동주택가격 최초 공시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에 따라 산정한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방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가격이 최초로 공시되기 전에 공동주택을 취득한 사안이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조특령§97의3⑤에 따라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최초로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령§164⑦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3제5항에 따라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최초로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적용 시 공동주택의 취득일 기준시가 산정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3제5항에 따라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최초로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에 따라 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3조제1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3조제5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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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재산-0794 (2026.06.26 회신), "최초 공시 전 취득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9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914)
- 원 제목
- 조특법§97의3 적용시 취득일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