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현지 납부세액 없는 외국자회사 배당도 익금불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규국조-025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지 납부세액 없는 외국자회사 배당도 익금불산입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는 익금불산입이 적용될 수 있다.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현지 납부세액이 없는 외국자회사 배당금에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는 익금불산입이 적용될 수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외국자회사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1.0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4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익금불산입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466, 2026.6.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466, 2026.06.18.

귀 질의와 같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익금불산입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현지 납부세액이 없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466(2026.06.18.)에 따르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익금불산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국조-0251 (<time datetime="2026-06-25">2026.06.25</time> 회신), "현지 납부세액 없는 외국자회사 배당도 익금불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8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873)
원 제목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현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익금불산입 적용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